• 맑음속초25.8℃
  • 맑음23.7℃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2.7℃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23.6℃
  • 박무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6.3℃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6.9℃
  • 맑음수원24.6℃
  • 맑음영월23.1℃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4.4℃
  • 맑음울진24.9℃
  • 맑음청주26.8℃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6.6℃
  • 맑음군산25.2℃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6.2℃
  • 박무울산24.7℃
  • 맑음창원26.0℃
  • 맑음광주25.5℃
  • 맑음부산26.9℃
  • 맑음통영25.5℃
  • 맑음목포25.4℃
  • 맑음여수26.3℃
  • 박무흑산도26.6℃
  • 맑음완도26.4℃
  • 맑음고창23.6℃
  • 맑음순천22.0℃
  • 박무홍성(예)24.6℃
  • 맑음23.7℃
  • 맑음제주27.1℃
  • 맑음고산25.6℃
  • 맑음성산25.9℃
  • 맑음서귀포26.4℃
  • 맑음진주23.3℃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9℃
  • 맑음인제23.0℃
  • 맑음홍천23.9℃
  • 구름많음태백19.2℃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4℃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3.9℃
  • 맑음보령25.5℃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4.8℃
  • 맑음24.6℃
  • 맑음부안25.2℃
  • 맑음임실23.1℃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3.4℃
  • 맑음장수20.5℃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23.6℃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4.3℃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5.0℃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1.9℃
  • 맑음문경23.2℃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23.6℃
  • 맑음의성22.5℃
  • 맑음구미24.0℃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3.8℃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4.4℃
  • 맑음25.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부산시, 한의난임치료 지원 위한 조례안 '통과'

부산시, 한의난임치료 지원 위한 조례안 '통과'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도화…향후 한의난임치료 위한 다양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기대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국회 등에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시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이 통과돼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22일 본회의를 개최, 이종진 의원(복지환경위원회·사진)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의의료적 차원에서 부산시민의 출산율을 높이고,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에는 △한의난임사업 추진내용 및 비용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한의난임사업의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시는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또한 부산광역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그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장은 한의난임치료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한의난임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한의난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부산광역시는 지난 2014년부터 광역지자체 중에는 처음으로 부산시한의사회와 함께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27.1%의 임신성공률에 이어 지난해에도 메르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21.7%라는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이 같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 결과 내년에도 지원사업을 지속할 계획으로, 내년 1월까지 200명의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