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4℃
  • 맑음20.9℃
  • 맑음철원21.3℃
  • 구름많음동두천20.6℃
  • 맑음파주20.2℃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21.6℃
  • 맑음백령도19.9℃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8.7℃
  • 구름많음서울23.7℃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20.0℃
  • 구름많음수원21.4℃
  • 구름많음영월21.1℃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1.5℃
  • 맑음울진18.5℃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0.3℃
  • 구름많음안동21.7℃
  • 구름많음상주21.8℃
  • 맑음포항20.9℃
  • 구름많음군산22.8℃
  • 구름많음대구22.0℃
  • 구름많음전주23.3℃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20.7℃
  • 흐림광주24.0℃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21.4℃
  • 맑음여수22.3℃
  • 안개흑산도18.9℃
  • 맑음완도20.2℃
  • 구름많음고창21.5℃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홍성(예)22.3℃
  • 구름많음22.3℃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1.0℃
  • 구름많음진주21.1℃
  • 구름많음강화21.0℃
  • 구름많음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3.2℃
  • 맑음인제19.4℃
  • 구름많음홍천22.6℃
  • 맑음태백15.9℃
  • 구름많음정선군18.6℃
  • 맑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21.5℃
  • 구름많음천안21.3℃
  • 구름많음보령21.8℃
  • 흐림부여22.9℃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23.3℃
  • 구름많음부안22.7℃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2.7℃
  • 흐림남원21.9℃
  • 흐림장수19.9℃
  • 구름많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0.1℃
  • 구름많음순창군22.7℃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21.6℃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흥21.6℃
  • 맑음해남20.3℃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22.1℃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2.5℃
  • 맑음진도군19.3℃
  • 구름많음봉화17.1℃
  • 구름많음영주19.6℃
  • 구름많음문경21.0℃
  • 구름많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9.4℃
  • 구름많음구미25.1℃
  • 맑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4℃
  • 구름많음거창22.3℃
  • 흐림합천22.9℃
  • 맑음밀양22.1℃
  • 흐림산청21.9℃
  • 맑음거제19.2℃
  • 구름많음남해20.5℃
  • 맑음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공중보건장학제도에 한의대생 포함 추진

공중보건장학제도에 한의대생 포함 추진

양승조 의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a%b3%b5%ec%a4%91%eb%b3%b4%ea%b1%b4%ec%9e%a5%ed%95%99%ec%a0%9c%eb%8f%8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 지원됐던 공중보건장학제도에 한의사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해 이들이 졸업 후 5년 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공중보건의제도 도입 이후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중보건의 숫자는 2010년 5179명에서 2011년 4543명, 2012년 4046명, 2013년 3876명, 2014년 3793명, 2015년 3632명으로 최근 6년 사이 약 30%가 줄어들어 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의 위기가 초래될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등록금과 장학금을 국가가 지급해 양성하고 이들이 의무적으로 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동 법률안에서는 한의예과와 한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 공중보건장학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과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가 학생인 경우에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대해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이사는  “장학제도의 실질적인 시행 여부와 정도를 떠나 한의대학생도 나라의 도움을 받고 공중보건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역할을 법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얼마나 많은 대학생이 호응할지는 알 수 없지만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원활하게 시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