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1℃
  • 맑음3.9℃
  • 맑음철원4.3℃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4.6℃
  • 구름많음대관령0.8℃
  • 맑음춘천5.2℃
  • 맑음백령도9.1℃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6.7℃
  • 구름많음동해7.1℃
  • 구름많음서울9.1℃
  • 구름많음인천9.6℃
  • 구름많음원주7.2℃
  • 구름많음울릉도9.6℃
  • 박무수원6.5℃
  • 구름많음영월6.6℃
  • 구름많음충주6.9℃
  • 구름많음서산5.6℃
  • 구름많음울진9.4℃
  • 구름많음청주9.6℃
  • 구름많음대전8.3℃
  • 구름많음추풍령7.1℃
  • 구름많음안동9.7℃
  • 구름많음상주10.0℃
  • 구름많음포항10.7℃
  • 구름많음군산7.4℃
  • 구름많음대구12.3℃
  • 구름많음전주9.0℃
  • 흐림울산9.6℃
  • 흐림창원12.7℃
  • 흐림광주10.6℃
  • 구름많음부산12.4℃
  • 흐림통영11.5℃
  • 흐림목포11.2℃
  • 흐림여수12.0℃
  • 흐림흑산도10.5℃
  • 흐림완도11.8℃
  • 구름많음고창7.4℃
  • 흐림순천9.5℃
  • 구름많음홍성(예)7.4℃
  • 구름많음6.8℃
  • 흐림제주13.0℃
  • 흐림고산12.5℃
  • 흐림성산12.6℃
  • 흐림서귀포15.9℃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강화7.0℃
  • 구름많음양평6.9℃
  • 구름많음이천6.2℃
  • 구름많음인제6.2℃
  • 구름많음홍천6.4℃
  • 구름많음태백6.6℃
  • 구름많음정선군5.5℃
  • 구름많음제천5.5℃
  • 구름많음보은6.2℃
  • 구름많음천안6.1℃
  • 구름많음보령6.8℃
  • 구름많음부여6.2℃
  • 구름많음금산7.1℃
  • 구름많음6.6℃
  • 구름많음부안8.4℃
  • 구름많음임실5.8℃
  • 구름많음정읍7.4℃
  • 구름많음남원7.5℃
  • 구름많음장수4.6℃
  • 구름많음고창군7.1℃
  • 구름많음영광군8.7℃
  • 구름많음김해시11.4℃
  • 구름많음순창군7.7℃
  • 구름많음북창원13.3℃
  • 구름많음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0.5℃
  • 흐림강진군11.7℃
  • 흐림장흥10.9℃
  • 흐림해남10.7℃
  • 흐림고흥10.4℃
  • 구름많음의령군7.9℃
  • 구름많음함양군7.7℃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1.2℃
  • 구름많음봉화6.0℃
  • 구름많음영주9.1℃
  • 구름많음문경8.8℃
  • 구름많음청송군8.2℃
  • 구름많음영덕7.5℃
  • 구름많음의성8.5℃
  • 구름많음구미11.0℃
  • 구름많음영천7.9℃
  • 구름많음경주시8.5℃
  • 구름많음거창7.2℃
  • 구름많음합천8.9℃
  • 구름많음밀양10.6℃
  • 구름많음산청9.2℃
  • 흐림거제10.9℃
  • 흐림남해11.2℃
  • 구름많음11.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의료기관 출입·조사 시 서류기재 세부사항 규정

의료기관 출입·조사 시 서류기재 세부사항 규정

국무회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eb%b3%b5%ec%a7%80%eb%b6%80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12월30일부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속 공무원이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 또는 약물역학조사관 등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약국 및 의료기관 등에 출입·조사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조사서류를 제시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갖고 해당 조사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해당 조사서류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 범위 및 조사내용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제출자료의 목록 △조사에 대한 근거법령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의 내용 및 근거법령 등을 기재해 제시해야 한다.



또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하나의 과태료 금액만을 부과해 오던 것을 모든 위반해위에 대해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의 위반으로 각각 구분, 과태료 금액을 차등해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했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으나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