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2℃
  • 구름많음8.4℃
  • 구름많음철원6.2℃
  • 구름많음동두천8.4℃
  • 구름많음파주6.7℃
  • 구름많음대관령6.3℃
  • 구름많음춘천8.6℃
  • 맑음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1.3℃
  • 맑음강릉10.4℃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서울11.7℃
  • 구름많음인천12.2℃
  • 구름많음원주9.1℃
  • 구름많음울릉도11.9℃
  • 구름많음수원11.2℃
  • 구름많음영월9.7℃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11.5℃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청주11.7℃
  • 맑음대전11.3℃
  • 구름많음추풍령9.6℃
  • 구름많음안동11.9℃
  • 구름많음상주11.9℃
  • 구름많음포항12.8℃
  • 구름많음군산10.7℃
  • 구름많음대구13.7℃
  • 구름많음전주11.7℃
  • 구름많음울산12.5℃
  • 구름많음창원14.5℃
  • 흐림광주12.2℃
  • 구름많음부산14.7℃
  • 구름많음통영14.7℃
  • 구름많음목포11.9℃
  • 흐림여수13.0℃
  • 구름많음흑산도11.9℃
  • 흐림완도13.7℃
  • 구름많음고창10.3℃
  • 흐림순천10.7℃
  • 맑음홍성(예)11.7℃
  • 맑음10.6℃
  • 흐림제주14.0℃
  • 흐림고산12.8℃
  • 흐림성산13.5℃
  • 비서귀포16.7℃
  • 흐림진주12.2℃
  • 맑음강화9.9℃
  • 구름많음양평9.0℃
  • 구름많음이천9.9℃
  • 구름많음인제8.6℃
  • 구름많음홍천7.8℃
  • 구름많음태백9.0℃
  • 구름많음정선군6.2℃
  • 구름많음제천8.7℃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10.4℃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9.9℃
  • 구름많음금산9.7℃
  • 맑음11.0℃
  • 구름많음부안11.5℃
  • 구름많음임실9.0℃
  • 구름많음정읍11.4℃
  • 흐림남원9.8℃
  • 구름많음장수7.6℃
  • 구름많음고창군10.8℃
  • 구름많음영광군10.8℃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0.0℃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많음양산시14.5℃
  • 흐림보성군12.3℃
  • 흐림강진군12.9℃
  • 흐림장흥12.2℃
  • 구름많음해남12.6℃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1.3℃
  • 구름많음함양군12.1℃
  • 흐림광양시12.6℃
  • 구름많음진도군12.6℃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12.2℃
  • 맑음문경12.3℃
  • 구름많음청송군11.0℃
  • 구름많음영덕11.7℃
  • 구름많음의성11.3℃
  • 구름많음구미13.5℃
  • 구름많음영천11.5℃
  • 구름많음경주시11.3℃
  • 구름많음거창11.5℃
  • 구름많음합천12.9℃
  • 구름많음밀양13.8℃
  • 구름많음산청12.9℃
  • 구름많음거제14.4℃
  • 구름많음남해13.8℃
  • 구름많음14.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한의원·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20% 인하 전망

한의원·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20% 인하 전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b%82%9c%ec%9e%8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한의원·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이 20% 씩 인하되고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는 등 임신부 및 조산아의 의료비가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1월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월24일부터 12월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먼저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해 현재 70만원인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90만원으로 인상시켰다.



또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 개정 및 비고6 신설을 통해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함으로써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외래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이에따라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40%에서 20%로,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30%에서 10%로 임신부의 본인부담률이 조성된다.



여기서 ‘임신부’란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유산·사산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또한 입법예고안에서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도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율을 10%로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켰다. 현재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 본인부담율은 성인 본인부담의 70%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으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추가하고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요양비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5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