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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정해진다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정해진다

수수료율 상한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20%, 의원 30%



[caption id="attachment_372233" align="alignleft" width="300"]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되면서 불법브로커에 의한 과다한 수수료 지급 등 시장질서가 불투명해져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데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0일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규정한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동 제정안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적정 수수료율 상한을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은 20%, 의원은 30%로 정하고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유치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통역, 교통, 관광, 숙박 등 비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시장질서 교란 등을 방지해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을 건전화하고 적정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 투명화를 통해 한국 의료에 대한 외국인환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한편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 이후 2015년까지 총 120만 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총 2조 2000억원의 진료수입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양적성장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불법브로커에 의한 시장 질서 교란행위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불법브로커나 여행사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 대가로 과도한 유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과도한 수수료는 의료비에 전가돼 외국인 환자들의 국내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인 성형환자 대부분이 현지 불법브로커나 여행사에 의해 모집돼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비(수술비)의 5∼10배를 받은 후 소개수수료로 90%까지 착복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같은 수수료 불투명성으로 인한 시장 저해 행위가 야기되면서 한국의료 신뢰도 추락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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