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8℃
  • 흐림10.9℃
  • 흐림철원11.1℃
  • 구름많음동두천12.1℃
  • 흐림파주9.8℃
  • 흐림대관령5.4℃
  • 흐림춘천11.9℃
  • 구름많음백령도10.6℃
  • 흐림북강릉12.2℃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1.0℃
  • 흐림서울13.6℃
  • 흐림인천12.1℃
  • 흐림원주13.5℃
  • 흐림울릉도11.3℃
  • 흐림수원11.5℃
  • 흐림영월11.3℃
  • 흐림충주12.3℃
  • 흐림서산10.3℃
  • 흐림울진11.6℃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3.5℃
  • 흐림추풍령9.8℃
  • 흐림안동12.6℃
  • 흐림상주12.5℃
  • 흐림포항13.9℃
  • 흐림군산11.0℃
  • 흐림대구13.6℃
  • 흐림전주12.4℃
  • 흐림울산13.1℃
  • 흐림창원14.2℃
  • 흐림광주13.9℃
  • 흐림부산14.3℃
  • 흐림통영13.9℃
  • 흐림목포12.5℃
  • 흐림여수14.3℃
  • 흐림흑산도10.7℃
  • 흐림완도13.2℃
  • 흐림고창10.5℃
  • 흐림순천11.2℃
  • 흐림홍성(예)11.5℃
  • 흐림12.3℃
  • 비제주13.3℃
  • 흐림고산11.6℃
  • 흐림성산11.5℃
  • 비서귀포12.5℃
  • 흐림진주12.2℃
  • 흐림강화9.8℃
  • 흐림양평13.9℃
  • 흐림이천13.5℃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1.9℃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0.8℃
  • 흐림천안12.0℃
  • 흐림보령9.5℃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12.1℃
  • 흐림13.0℃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1.4℃
  • 흐림정읍11.9℃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10.0℃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1.2℃
  • 흐림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4.9℃
  • 흐림양산시14.3℃
  • 흐림보성군12.4℃
  • 흐림강진군12.9℃
  • 흐림장흥12.3℃
  • 흐림해남12.1℃
  • 흐림고흥11.9℃
  • 흐림의령군12.5℃
  • 흐림함양군12.2℃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1.5℃
  • 흐림봉화9.3℃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11.0℃
  • 흐림청송군10.2℃
  • 흐림영덕9.7℃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3.2℃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11.6℃
  • 흐림합천13.1℃
  • 흐림밀양14.7℃
  • 흐림산청13.3℃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3.5℃
  • 흐림14.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삼 첨가한 홍삼제품 제조해 유통한 일당 검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삼 첨가한 홍삼제품 제조해 유통한 일당 검거

13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 챙겨



[caption id="attachment_371651" align="aligncenter" width="640"]%ea%b2%bd%ea%b8%b0%eb%b6%81%eb%b6%80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삼을 첨가한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을 제조, 유통해 13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 생약조합 대표 이 씨 등 2명과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안 씨 등 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홍삼 제품을제조하면서 홍삼의 쓴맛을 내기위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삼을 첨가시켜 건강식품을 제조,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31억원 상당을 유통시켜온 혐의다.



이중 105억원 상당은 국내 유명 제약회사인 J제약사로부터 위탁가공생산을 의뢰받아 J제약 제품으로 유통됐으며 26억원 상당은 인터넷과 일명 떳다방 홍보관을 통해 만병통치약으로 유통됐다.



안 씨 등 5명은 지난 2015년5월부터 11월까지 제조한 천마제품에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고삼을 첨가해 9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 떳다방 홍보관을 통해 유통했다 적발됐다.



고삼은 독성이 강해 소량을 복용하더라도 구토나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과 흥분, 의식장애 등 신경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경찰은 건강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첨가해 유통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