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9℃
  • 흐림9.9℃
  • 흐림철원10.0℃
  • 흐림동두천10.5℃
  • 흐림파주8.8℃
  • 흐림대관령4.0℃
  • 흐림춘천9.9℃
  • 맑음백령도10.1℃
  • 흐림북강릉10.9℃
  • 흐림강릉11.0℃
  • 흐림동해10.3℃
  • 흐림서울13.0℃
  • 흐림인천11.8℃
  • 흐림원주12.5℃
  • 흐림울릉도11.3℃
  • 흐림수원10.2℃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11.4℃
  • 흐림서산9.6℃
  • 흐림울진11.8℃
  • 흐림청주14.6℃
  • 흐림대전12.3℃
  • 흐림추풍령9.5℃
  • 흐림안동11.5℃
  • 흐림상주11.3℃
  • 흐림포항13.3℃
  • 흐림군산10.8℃
  • 흐림대구13.1℃
  • 흐림전주11.5℃
  • 흐림울산12.5℃
  • 흐림창원13.9℃
  • 흐림광주13.5℃
  • 흐림부산14.3℃
  • 흐림통영13.7℃
  • 흐림목포12.2℃
  • 비여수14.1℃
  • 흐림흑산도10.6℃
  • 흐림완도12.0℃
  • 흐림고창10.0℃
  • 흐림순천10.5℃
  • 흐림홍성(예)10.9℃
  • 흐림10.9℃
  • 비제주12.1℃
  • 흐림고산11.6℃
  • 흐림성산10.3℃
  • 비서귀포11.7℃
  • 흐림진주11.9℃
  • 흐림강화9.3℃
  • 흐림양평11.8℃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8.9℃
  • 흐림홍천10.4℃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8.2℃
  • 흐림제천8.9℃
  • 흐림보은9.9℃
  • 흐림천안10.8℃
  • 흐림보령10.1℃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11.1℃
  • 흐림11.4℃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0.2℃
  • 흐림정읍11.0℃
  • 흐림남원12.0℃
  • 흐림장수9.6℃
  • 흐림고창군10.4℃
  • 흐림영광군10.7℃
  • 흐림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1.4℃
  • 흐림북창원14.8℃
  • 흐림양산시14.3℃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2.5℃
  • 흐림장흥11.6℃
  • 흐림해남11.6℃
  • 흐림고흥11.4℃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1.3℃
  • 흐림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8.2℃
  • 흐림영주9.9℃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9.0℃
  • 흐림영덕9.5℃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2.3℃
  • 흐림영천10.9℃
  • 흐림경주시11.5℃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3.5℃
  • 흐림산청12.4℃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3.2℃
  • 흐림13.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의약품 임상시험기관 행정처분 급증…같은 위반사항 반복

의약품 임상시험기관 행정처분 급증…같은 위반사항 반복

남인순 의원 “임상시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ec%9e%84%ec%83%81%ec%8b%9c%ed%97%98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들이 해마다 비슷한 위반을 반복하고 있어 정부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상시험 관리기준 위반사례 적발 및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4년 1개, 2015년 9개, 2016.8월 현재 14개의 임상실험 실시기관이 임상시험규정위반으로 적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상시험기관의 위반사례를 보면 ‘시험계획 및 기준 미준수 등’이 13건, ‘실시사항 미보고’ 6건, ‘시험대상자 동의 위반’ 5건 등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고 있었다.



일동제약·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인산의료재단 메트로 병원은 임상 시험대상자 동의 위반의 사유로, 동아대학교 병원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미승인으로, 을지병원은 임상시험 계획서 미준수의 사유로 각각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대동병원은 시험대상자 위반과 임상시험관리기준 미준수로 ‘해당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중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 시험 조기종료가 2014년 43건, 2015년 49건, 2016년 8월 현재 42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임상시험 조기종료 사유는 개발계획 변경이 56건, 유효성 입증 미비 등이 42건. Risk/benfit 분석 결과가 19건,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어려움이 17건으로 조사됐다.



남인순 의원은 “한미약품 폐암신약 올리타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임상시험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는데 임상시험기관 관리기준위반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라며 “임상시험기관이 시험계획 및 기준 미준수, 실시사항 미보고, 시험 대상자 동의 위반 등 동일한 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