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2℃
  • 구름많음19.5℃
  • 구름많음철원18.8℃
  • 구름많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1.6℃
  • 구름많음춘천19.8℃
  • 안개백령도18.8℃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2.0℃
  • 맑음원주22.6℃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0.7℃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충주20.8℃
  • 맑음서산20.0℃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청주23.4℃
  • 구름많음대전22.7℃
  • 맑음추풍령17.9℃
  • 구름많음안동19.3℃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22.4℃
  • 구름많음대구20.0℃
  • 맑음전주22.7℃
  • 구름많음울산18.3℃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22.3℃
  • 맑음부산20.1℃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20.3℃
  • 맑음여수21.5℃
  • 안개흑산도18.9℃
  • 맑음완도19.1℃
  • 맑음고창20.2℃
  • 구름많음순천19.8℃
  • 구름많음홍성(예)20.8℃
  • 구름많음21.5℃
  • 맑음제주21.9℃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19.3℃
  • 구름많음강화21.4℃
  • 구름많음양평21.3℃
  • 구름많음이천21.6℃
  • 구름많음인제16.9℃
  • 구름많음홍천20.2℃
  • 구름많음태백14.0℃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8.5℃
  • 구름많음보은19.2℃
  • 구름많음천안19.8℃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20.2℃
  • 구름많음금산21.2℃
  • 구름많음21.4℃
  • 맑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1.1℃
  • 구름많음장수19.3℃
  • 맑음고창군20.7℃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21.0℃
  • 맑음북창원20.2℃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20.6℃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8℃
  • 맑음해남18.5℃
  • 맑음고흥19.5℃
  • 맑음의령군19.9℃
  • 구름많음함양군20.2℃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7.6℃
  • 구름많음봉화14.7℃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문경19.1℃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6.7℃
  • 구름많음의성17.0℃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17.8℃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많음합천20.8℃
  • 구름많음밀양19.7℃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8.2℃
  • 맑음남해18.8℃
  • 맑음18.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및 10년간 면허 재교부 제한 '추진'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및 10년간 면허 재교부 제한 '추진'

강석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 강력 제재

3213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의료인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최근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수면내시경을 받다가 성추행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건강검진을 두려하는 여성들조차 생기고 있으며,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해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일부 범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할 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토록 했으며, 만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성범죄로 중대한 비도덕적 행위를 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시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은 면허 재교부를 제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해철씨 사망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할 때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의료행위 수행 중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와 10년 범위 안에서 면허 재교부를 제한함으로써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를 강력히 제재해 재발을 막는 것을 물론 다수의 성실한 의료인들과 구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강석진 의원 외에도 김상훈, 이은권, 황영철,김승희, 김석기, 김태흠, 김도읍, 박덕흠, 배덕광, 이완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