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5℃
  • 맑음18.3℃
  • 맑음철원17.8℃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8.4℃
  • 구름많음백령도18.8℃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7.5℃
  • 맑음서울21.7℃
  • 박무인천21.2℃
  • 맑음원주20.7℃
  • 구름많음울릉도18.9℃
  • 맑음수원19.7℃
  • 맑음영월17.0℃
  • 맑음충주19.1℃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7.9℃
  • 맑음포항18.5℃
  • 맑음군산20.2℃
  • 맑음대구18.5℃
  • 맑음전주22.1℃
  • 맑음울산19.1℃
  • 맑음창원19.0℃
  • 맑음광주21.2℃
  • 맑음부산20.0℃
  • 구름많음통영18.9℃
  • 맑음목포19.9℃
  • 박무여수21.1℃
  • 안개흑산도19.0℃
  • 맑음완도18.8℃
  • 맑음고창19.5℃
  • 맑음순천19.5℃
  • 박무홍성(예)19.4℃
  • 맑음19.2℃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8.8℃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8.6℃
  • 구름많음태백13.2℃
  • 맑음정선군14.1℃
  • 구름많음제천16.9℃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7.9℃
  • 맑음보령18.8℃
  • 맑음부여18.8℃
  • 맑음금산19.7℃
  • 맑음20.0℃
  • 맑음부안20.9℃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20.8℃
  • 맑음남원20.4℃
  • 맑음장수18.8℃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17.8℃
  • 맑음순창군19.6℃
  • 맑음북창원19.6℃
  • 맑음양산시18.4℃
  • 맑음보성군19.7℃
  • 맑음강진군18.8℃
  • 구름많음장흥18.9℃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8.0℃
  • 맑음의령군18.2℃
  • 맑음함양군19.3℃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6.8℃
  • 구름많음봉화13.3℃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3.3℃
  • 맑음영덕15.4℃
  • 맑음의성15.3℃
  • 맑음구미19.9℃
  • 맑음영천16.3℃
  • 맑음경주시16.7℃
  • 구름많음거창19.4℃
  • 맑음합천19.2℃
  • 맑음밀양18.3℃
  • 맑음산청18.3℃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8.6℃
  • 맑음17.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국감]요양기관 건보 이의신청 심판 청구 미처리 누적건수 8만여 건

[국감]요양기관 건보 이의신청 심판 청구 미처리 누적건수 8만여 건

2015년 행정심판 처리 건 중 15%만 구제…85%는 기각, 각하, 취소 결정

윤종필 의원, 요양기관 행정심판 청구 남용 막고 처리기관 인력 보강해야

you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이의신청 심판 청구 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누적된 미처리 건이 8만 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윤종필 새누리당 의원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누적된 미처리 안건이 2011년 1만4584건에서 2015년 5배인 7만9892건으로 늘어난 반면 처리건은 2011년 1만382건에서 2015년 1만7892건으로 1.7배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도별 누적 미처리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1만4584건, 2012년 2만6839건, 2013년 3만9433건, 2014년 6만6613건, 2015년 7만989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 건수는 2011년 1만382건, 2012년 1만2061건, 2013년 9989건, 2014년 1만2539건, 15년 1만7877건으로 처리율은 오히려 2011년 41%에서 2015년 18%로 떨어졌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법정 처리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대부분의 안건 처리를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처리결과를 보면 2011년 신청건수 대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인용 건수가 처리건의 42%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15%로 떨어졌다.



2015년에 처리된 1만7877건 중 85%는 기각, 각하, 취소 처분을 받았다.



윤 의원은 해마다 심판 청구가 폭증하는 원인을 심사물량 자체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의료기관에서 권리구제를 이유로 행정심판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2013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정식 직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별도로 두지 않은 채 복지부 보험평가과 직원 7명이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42명의 심사직원이 연간 2만5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처리기간은 평균 66일이 소요되며 법정 기한내에 대부분 처리하고 있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처리와 대조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일단 신청부터 하고보자는 행정심판 청구는 심사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확한 급여기준을 마련해 요양기관들이 행정 심판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이유로 행정 심판이 청구되지 않도록 요양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인력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