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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국감]"의료취약지 공공 의료인, 최대 2200여명 부족…대책 시급"

[국감]"의료취약지 공공 의료인, 최대 2200여명 부족…대책 시급"

남인순 의원 "공중보건장학제도 재도입 적극 검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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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 취약지역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인이 부족해 전문 인력을 확보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 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필요인력'을 추계한 결과 "의료취약지역의 공중 보건의료인력은 최소 1103명에서 최대 2206명이 부족하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간 120명에서 150명의 공공의료인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의하면 구체적으로는 '의료취약지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부족인력'은 최소 346명~최대 576명이며 공중보건의 감소 추이에 따라 지난 2013년과 비교할 때 오는 2020년에는 최소 757명~최대 1630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공중보건의는 지난 6월 기준 3495명으로, 지난 2005년 5283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들었으며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복지부에서는 별도의 국립보건의료대학교 병원을 설치해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남인순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에 상당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산부인과뿐 아니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분야에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난 1977년에 도입돼 의과대학 6년간 등록금과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료인들이 졸업 후 2~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했으나 대부분 장학금을 조기 상환하고 의무복무를 면한 탓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 1996년 선발을 종료한 상태다.



남인순 의원은 "경제력은 부족하지만 의사가 돼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공중보건장학제도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장기간 의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인구가 급감하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23년까지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모든 대체, 전환복무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에서 보듯 최대 2000명 이상 공공의료인이 부족한 상태가 초래될 수 있는데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채용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의료공백 상태가 불가피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중보건의제도의 폐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인순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양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양성 후 국립의료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해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공립 의과대학 신설과 대학병원 신설시 적잖은 재정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가능한 한 기존 국공립병원을 수련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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