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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한의협회관 내 의료기관 설치에 엉뚱한 법 들이댄 복지부

한의협회관 내 의료기관 설치에 엉뚱한 법 들이댄 복지부

협회 내 의료기관 설치 위한 용도변경(건축법)과 건강검진기본법은 완전히 별개의 법률

건강검진에서 한의사를 이유 없이 배제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백한 꼴 된 복지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한의사 배제 문제 조속히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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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건축법상 용도변경과 관련, "건강검진기본법에 한의 및 치과 의료기관은 일반 검진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건축법과 상관도 없는 건강검진기본법으로 문제를 삼자 한의계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건강검진'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진찰 및 상담, 이학적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의사 회원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한의협회관 1층에 '한의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공표했으며 이후 강서구청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건축법상 용도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청,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법률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자 복지부가 결국 양의사 2중대임을 자인한 꼴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한의계는 복지부가 이번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건강검진기본법에서 한의사, 한의의료기관이 배제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건강검진기본법에서는 양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의료인', '의료기관'으로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복지부는 그 시행규칙(장관령)에서 한의사를 배제시키고 오직 양의사만을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의사의 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장관령)에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배제함으로써 결국 한의사를 차별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한의계는 서울고등법원이 "치매, 파킨슨 진단은 한방의료행위이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제제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최근 복지부가 불복해 상고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복지부 장관이 양의사다 보니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건강검진기본법으로 물타기하려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사(한의의료기관)가 국가건강검진사업을 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시켜 놓고 주무부처가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것은 오직 양의사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주무부처의 균형잡힌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한의협은 여러 법률적 검토를 심도있게 진행하는 등 협회관 내 의료기관 설립을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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