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6℃
  • 구름많음12.0℃
  • 맑음철원9.8℃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0.6℃
  • 구름많음춘천12.4℃
  • 맑음백령도14.0℃
  • 구름많음북강릉15.0℃
  • 구름많음강릉16.3℃
  • 구름많음동해14.7℃
  • 구름많음서울15.8℃
  • 맑음인천14.8℃
  • 구름많음원주13.9℃
  • 구름많음울릉도13.2℃
  • 구름많음수원15.0℃
  • 구름많음영월16.1℃
  • 구름많음충주14.1℃
  • 구름많음서산16.0℃
  • 구름많음울진13.8℃
  • 구름많음청주14.4℃
  • 구름많음대전15.5℃
  • 구름많음추풍령13.9℃
  • 구름많음안동14.3℃
  • 구름많음상주15.9℃
  • 구름많음포항15.5℃
  • 맑음군산15.7℃
  • 구름많음대구16.4℃
  • 구름많음전주15.5℃
  • 구름많음울산15.8℃
  • 맑음창원16.6℃
  • 흐림광주15.9℃
  • 흐림부산18.4℃
  • 구름많음통영17.6℃
  • 구름많음목포14.0℃
  • 흐림여수15.4℃
  • 흐림흑산도14.3℃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많음홍성(예)16.3℃
  • 구름많음15.5℃
  • 흐림제주15.7℃
  • 흐림고산13.2℃
  • 흐림성산15.2℃
  • 비서귀포17.6℃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5.6℃
  • 구름많음양평13.9℃
  • 구름많음이천14.4℃
  • 구름많음인제12.0℃
  • 구름많음홍천12.3℃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정선군10.9℃
  • 구름많음제천12.6℃
  • 구름많음보은14.0℃
  • 구름많음천안14.1℃
  • 구름많음보령16.3℃
  • 맑음부여14.4℃
  • 구름많음금산14.1℃
  • 구름많음15.2℃
  • 흐림부안15.2℃
  • 흐림임실14.2℃
  • 흐림정읍14.7℃
  • 구름많음남원15.2℃
  • 흐림장수12.8℃
  • 흐림고창군15.0℃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4.7℃
  • 구름많음북창원16.9℃
  • 흐림양산시18.5℃
  • 구름많음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6.4℃
  • 구름많음의령군16.6℃
  • 구름많음함양군16.1℃
  • 맑음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4.0℃
  • 구름많음봉화13.6℃
  • 구름많음영주13.8℃
  • 구름많음문경14.8℃
  • 맑음청송군15.5℃
  • 구름많음영덕16.5℃
  • 구름많음의성16.1℃
  • 구름많음구미16.3℃
  • 흐림영천15.0℃
  • 구름많음경주시16.5℃
  • 구름많음거창15.8℃
  • 맑음합천17.1℃
  • 구름많음밀양17.5℃
  • 구름많음산청16.1℃
  • 구름많음거제16.9℃
  • 구름많음남해15.6℃
  • 흐림17.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구체화 및 처분기준 강화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구체화 및 처분기준 강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행정처분관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b%b9%84%eb%8f%84%eb%8d%95%ec%a0%81-%ec%a7%84%eb%a3%8c%ed%96%89%ec%9c%8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한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행정처분관계규칙 개정안이 23일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서는 먼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대리해 수술을 하게한 경우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로 세분화했다.



또 이로 인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시켰다.



의료인 단체 윤리위원회 기능도 강화된다.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의료인 및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한 결과 필요하다면 자격정지 기간을 경고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복지부에 요청해 공동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면허신고 요건 및 보수교육도 강화시켰다.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포함된다.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현저한 운동능력 장애, 노인장기요양 등급 3등급 이상, 치매, 조현병 등 중대한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이 해당된다.

의료인 보수교육에는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간호조무사의 연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및 내년 1월부터 매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기간인 9월23일부터 11월2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