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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한 보완대책 9월부터 추진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한 보완대책 9월부터 추진

난임치료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시술지원금 인상 등

정진엽 장관,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한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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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5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마련, 9월부터 추진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보완대책은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한데 따른 긴급 보완대책으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출생아 2만명+α 대책’으로 명명됐다.



따라서 이번 보완대책은 단기적으로 출산률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월 583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시술비 지원금 인상 및 시술 횟수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따라 부부합산 소득 월 316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계층의 체외시술 지원금이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되고 시술 횟수는 1회가 더 추가해 총 4회가 지원된다.



3개월 간 지원하는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수당) 휴직급여 상한액은 내년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이 인상된다.



두 자녀 이상 자의 근무지 전보 우대제도는 1차적으로 교원부터 적용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해 나가고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연계해 영유아(0~6세) 두자녀 가구의 우선 입소 확대를 추진한다.



맞벌이 3자녀 가구의 경우 대기순서 등과 무관하게 국공립 등 어린이집 입소 최우선권을 부여하고 맞벌이 아닌 3자녀 가구도 입소배점을 현재의 2배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이와함께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3자녀 이상 가구에게 넓은 면적(50㎡ 이상)을 우선 배정하고 3자녀 주택특별공급 시 3자녀 기준에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태아’와 ‘입양’을 포함하는 등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차 기본계획과 보완대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지능ㄹ 위해 중앙정부 추진·점검체계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과 지역사회와 함께 근로문화, 가족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기적 접근이 어려운 청년일자리, 신혼붑 주거, 교육 등 구조적 대책은 내년 중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호소문을 통해 “저출산 극복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제1의 국정과제”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과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모두가 장기적 안목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고 역동성을 발휘하면 조출산 문제는 반드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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