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8℃
  • 구름많음19.3℃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1.0℃
  • 맑음춘천19.2℃
  • 안개백령도19.0℃
  • 구름많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8.4℃
  • 구름많음동해17.3℃
  • 맑음서울22.0℃
  • 박무인천21.7℃
  • 맑음원주21.9℃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0.1℃
  • 구름많음영월18.2℃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20.1℃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청주23.1℃
  • 구름많음대전22.2℃
  • 구름많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19.3℃
  • 구름많음포항19.2℃
  • 구름많음군산21.6℃
  • 맑음대구19.6℃
  • 구름많음전주22.3℃
  • 구름많음울산19.0℃
  • 맑음창원18.9℃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20.3℃
  • 박무여수21.5℃
  • 안개흑산도18.6℃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19.8℃
  • 맑음순천19.8℃
  • 맑음홍성(예)20.7℃
  • 구름많음20.5℃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19.7℃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19.9℃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20.5℃
  • 구름많음인제16.3℃
  • 맑음홍천19.5℃
  • 구름많음태백13.8℃
  • 구름많음정선군15.2℃
  • 구름많음제천18.0℃
  • 구름많음보은18.4℃
  • 구름많음천안18.7℃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20.7℃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19.8℃
  • 구름많음정읍21.4℃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8.9℃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20.2℃
  • 맑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18.7℃
  • 맑음보성군20.1℃
  • 맑음강진군19.3℃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8.4℃
  • 맑음고흥18.7℃
  • 맑음의령군19.0℃
  • 맑음함양군19.4℃
  • 맑음광양시20.6℃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4.3℃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8.2℃
  • 맑음청송군14.5℃
  • 구름많음영덕16.4℃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17.3℃
  • 구름많음경주시17.3℃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20.4℃
  • 맑음밀양19.2℃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8.5℃
  • 맑음1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식약처, 가습기 살균제 의약외품 사후관리 방치"

"식약처, 가습기 살균제 의약외품 사후관리 방치"

오세정 의원 "정부의 화학물질 제품 관리 소홀이 빚어낸 참극"



식약처 전경

[한의신문=전두희 인턴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고시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3조에 가습기 살균제가 해당됨에도 과대광고 단속 등의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식약처가 의약외품 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함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균·살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 제2조 제7호 의약외품 정의 항목에 모두 해당된다.



지난 2005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보호원) 또한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될 만한 위험성을 내포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보호원은 '가습기 내 유해미생물 안전실태 조사' 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열식, 초음파식 가습기에서 병원성미생물과 알레르기 유발균이 검출됐고, 이런 세균이 가습기에서 분무되는 미세한 물방울을 통해 폐포에 전달되면 인후염,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해미생물의 제거를 위한 신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때 언급된 유해미생물 제거제는 가습기살균제로, 유해미생물로 인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예방효과를 갖는 의약외품으로 볼 수 있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가습기살균제라는 품목명만 보고 이를 가습기내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공산품으로 간주해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또 약사법 61조에 따라 무허가 의약외품, 과대광고 제품에 대해 단속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가습기살균제를 단 한건도 적발하지 않았다.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르면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중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가 지정 품목군으로 들어와 있다.



가습기살균제도 의약외품범위 지정고시 제3조를 적용해 과대광고 건으로 단속 됐어야 했던 것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소홀이 빚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국민보건과 위생을 최일선에서 관리·감독하는 식약처 마저 의약외품 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가습기살균제 관리를 방치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