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7℃
  • 맑음20.2℃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20.1℃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20.5℃
  • 안개백령도18.0℃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19.4℃
  • 맑음동해19.9℃
  • 박무서울22.5℃
  • 구름많음인천21.4℃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0.5℃
  • 구름많음수원20.8℃
  • 맑음영월20.6℃
  • 맑음충주21.5℃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3.4℃
  • 맑음대전22.7℃
  • 맑음추풍령19.3℃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21.3℃
  • 맑음광주22.2℃
  • 맑음부산21.3℃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21.0℃
  • 박무여수21.6℃
  • 안개흑산도18.9℃
  • 맑음완도21.1℃
  • 맑음고창20.4℃
  • 맑음순천19.8℃
  • 박무홍성(예)21.0℃
  • 맑음21.6℃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21.4℃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1.3℃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9.8℃
  • 맑음태백16.2℃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9.5℃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21.5℃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1.4℃
  • 맑음21.5℃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22.1℃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9.3℃
  • 맑음고창군21.3℃
  • 맑음영광군20.6℃
  • 맑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1.2℃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0.9℃
  • 맑음장흥21.3℃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19.6℃
  • 맑음함양군20.5℃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8.9℃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8.9℃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7.3℃
  • 맑음의성17.9℃
  • 맑음구미22.2℃
  • 맑음영천18.0℃
  • 맑음경주시18.8℃
  • 맑음거창20.8℃
  • 맑음합천19.7℃
  • 맑음밀양19.9℃
  • 맑음산청19.5℃
  • 구름많음거제19.7℃
  • 맑음남해20.5℃
  • 맑음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보톡스 다음은 의료기기? 규제 풀리나 촉각

보톡스 다음은 의료기기? 규제 풀리나 촉각

의료계 지각변동…설 자리 좁아지는 양의사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치과의사의 눈가, 이마 보톡스 시술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대표적인 의료계 직역 간 갈등 사항이었던 '보톡스'에 이어 '의료기기' 사용에서도 규제가 완화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보톡스'에 이어 치과계와 소송 중인 '프락셀 레이저'를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 의협은 최근 시도의사회에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부위 피부 레이저 시술 사건 관련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또 이달 중으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치과의사 A씨가 환자 얼굴에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3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의협 측은 "대법원 판결이 현재 계류 중인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프락셀 사건이 공명정대하게 판결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전 의사회원의 서명과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프락셀 레이저에 이어 대표적 의료계 갈등 사안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치과의사에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가장 큰 근거는 '의료 기술의 발전'과 '수요자 필요' 였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틈새 영역이 생겨났고 의료법에서 각 직역한 면허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환자인 수요자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근골격계 환자가 많은 한의 치료의 특성을 감안, X-ray와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는 한의사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무조정실은 물론 국회 등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X-ray는 공항에서 보안 검색 시에도 이용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는 아예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위해 정도가 낮은 의료기기는 의료 직역간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 변하는 사회적 합의에 뒤처진 측면이 있다"며 "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법을 더욱 넓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