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영란법 감안 상한액 축소 "공정경쟁규약 10월 중 개정"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인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연료와 자문료가 각 5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에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극소수의 전문가가 독보적인 지위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문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는 규정도 함께 검토 중이다.
현재 김영란 법에서는 사립학교(사립대병원) 교직원의 경우, 외부 강연료는 시간 당 100만원, 기고는 건당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규정을 '제약'이나 '의료기기' 분야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의료기기업체 공정경쟁규약에는 강연료(시간당), 자문료(건당) 50만원 및 업체당 연간 300만원 상한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이 없었다.
또 이 규정은 교수와 개원의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의 강연료와 자문료가 확정된 이후에는 규약에 위배되는 수준으로 많이 받으면 추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며 고 "10월 중 최종 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경쟁규약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현행 법은 부정청탁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불가능하고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했다.
그러나 개정 법안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형벌에 처해진다. 해당 금액 이하라도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26일 박근혜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지난해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이 헌법재판소에 네 건의 헌법소원을 냈으나 지난달 27일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김영란법을 '합헌'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금액의 한도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나 정치권에서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음식물 5만 원, 선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김영란법으로 농어업 등 1차 산업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이 우려된다면서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3년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만든 만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