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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대전지부, “회원 우려 불식시킬 첩약건보 최종안으로 전회원 투표하라”

대전지부, “회원 우려 불식시킬 첩약건보 최종안으로 전회원 투표하라”



7일 성명서 발표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가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에 회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의사반영으로 회원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첩약건강보험의 최종안을 도출하여 전회원 투표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지부는 “첩약건강보험 급여화 등 한의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회원들뿐만 아니라 한의 의료 확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하며 △중앙회는 회원들에게 약속한 첩약건강보험 3가지 안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즉각 추진을 중단할 것 △중앙회는 첩약건강보험이 안정화되고,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기 전까지는 절대 한약 제제 의약 분업를 논의하지 말 것 △ 중앙회는 장기적으로 보험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보험정책전문위원회를 설립할 것 등을 함께 요구했다.



또한 대전지부는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의 비급여가 제외되고, 2017년 시작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서도 한의계가 소외되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는 첩약건강보험의 시행은 전체 의료시장에서 한의진료의 비중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변환점이 될 수 있다. 이미 1984년 청주 청원지역의 시범사업에서 국민적 호응이 입증되었고, 2017년 전회원 투표를 통하여 한의사들의 첩약건강보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고 이제 구체적인 실행 안을 논의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회는 자동차보험의 추나요법 관련 대응에 미흡한 면모를 보였고, 한약제제의약분업과 관련된 논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회원들에게 신뢰를 잃고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뒤늦게나마 한약제제의약분업과 관련된 논의를 중단하였으나 첩약건강보험 시행에 대한 추진동력은 약화되었고, 회원 간 분란이 어느 때보다도 깊어진 현 시국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명서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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