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0℃
  • 흐림23.8℃
  • 흐림철원23.0℃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4.1℃
  • 흐림대관령20.3℃
  • 흐림춘천23.7℃
  • 흐림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3.8℃
  • 흐림강릉24.5℃
  • 흐림동해24.0℃
  • 흐림서울25.9℃
  • 흐림인천26.6℃
  • 흐림원주24.4℃
  • 흐림울릉도25.1℃
  • 구름많음수원25.5℃
  • 흐림영월23.2℃
  • 구름많음충주24.5℃
  • 흐림서산24.7℃
  • 흐림울진24.5℃
  • 구름많음청주26.0℃
  • 흐림대전26.0℃
  • 흐림추풍령24.0℃
  • 흐림안동25.2℃
  • 흐림상주25.6℃
  • 흐림포항25.5℃
  • 흐림군산24.4℃
  • 흐림대구24.4℃
  • 흐림전주25.7℃
  • 흐림울산24.4℃
  • 흐림창원28.0℃
  • 흐림광주27.9℃
  • 구름많음부산27.2℃
  • 흐림통영27.3℃
  • 흐림목포28.2℃
  • 구름많음여수28.1℃
  • 흐림흑산도25.3℃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고창24.2℃
  • 구름많음순천25.5℃
  • 구름많음홍성(예)24.5℃
  • 구름많음24.5℃
  • 구름많음제주29.4℃
  • 구름많음고산27.4℃
  • 구름많음성산28.2℃
  • 구름많음서귀포28.6℃
  • 구름많음진주26.6℃
  • 흐림강화24.0℃
  • 흐림양평24.6℃
  • 흐림이천24.8℃
  • 흐림인제23.1℃
  • 흐림홍천24.3℃
  • 흐림태백21.6℃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3.3℃
  • 흐림보은24.9℃
  • 흐림천안24.6℃
  • 구름많음보령24.3℃
  • 흐림부여25.2℃
  • 흐림금산25.4℃
  • 흐림25.3℃
  • 흐림부안24.1℃
  • 흐림임실24.1℃
  • 흐림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5.4℃
  • 구름많음장수23.0℃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4.1℃
  • 구름많음김해시27.4℃
  • 흐림순창군25.8℃
  • 흐림북창원29.0℃
  • 흐림양산시27.6℃
  • 맑음보성군26.8℃
  • 흐림강진군26.8℃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해남26.9℃
  • 구름많음고흥27.0℃
  • 흐림의령군25.8℃
  • 구름많음함양군25.1℃
  • 구름많음광양시28.0℃
  • 구름많음진도군27.1℃
  • 구름많음봉화22.6℃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3.8℃
  • 흐림청송군24.2℃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5.1℃
  • 흐림영천24.1℃
  • 흐림경주시24.3℃
  • 흐림거창
  • 흐림합천24.4℃
  • 흐림밀양25.3℃
  • 흐림산청26.0℃
  • 흐림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6.5℃
  • 구름많음27.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맑은 공기 마시며, 깨끗한 하늘 볼 수 있을까?

맑은 공기 마시며, 깨끗한 하늘 볼 수 있을까?

경상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신설 등 지원



clear blue sky background,clouds with background.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20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내년부터 한층 강화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수은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도 현행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아울러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기준도 신설되었으며,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 설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북도는 도장, 소각, 도금, 분쇄, 반응, 건조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보수 등의 조치를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기준 강화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37곳을 선정해 방지시설 설치·교체 및 대기 원격감시장치(T.M.S)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이희석 경상북도 환경안전과장은 “기업들이 강화된 기준에 맞추는데 애로가 없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원사업도 병행하는 등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