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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경찰청, 리베이트·사무장병원 등 특별 단속

경찰청, 리베이트·사무장병원 등 특별 단속

오는 10월31일까지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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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경찰청이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3개월간 국민 부담 가중 및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이하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의료서비스의 해외 수출, 신약 개발 등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정상적 관행 및 부조리로 인해 의료수가 상승 등 그 비용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물론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국가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5대 중점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영리 목적 환자 불법소개 및 알선,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등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등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이며, 의료 및 의약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해 국민이 공감하는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리베이트나 외국인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 및 약국 등의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가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서는 지자체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 구성을 통해 점검·단속체제를 구축, 신속한 형사처분으로 생활 주변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완전히 퇴출하는 것은 물론 경찰청과 지방청도 지능범죄수사대 등 인지부서에 1개 팀 이상을 의료·의약 전담팀으로 지정해 대규모·조직적인 불법행위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경찰관서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제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도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와 관련한 배너광고를 게시해 클릭시 민원포털로 연결돼 바로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신고채널을 개설해 위반행위에 대한 실시간 신고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행위 관련 첩보 수집 및 정보 공유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해 자격 취소 및 정지, 업체 폐쇄, 영업정지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의료·의약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관련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에 적극 통보해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의료·의약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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