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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울산지부-울산시의회, ‘어르신건강 주치의 사업’ 간담회 개최

울산지부-울산시의회, ‘어르신건강 주치의 사업’ 간담회 개최

노인의 건강격차해소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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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 이하 울산지부)는 지난 3일 울산광역시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의회 김시현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이 주관한 ‘어르신건강 주치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어르신건강 주치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는 의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격차해소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 어르신건강 주치의는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는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 △노인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지원 △그 밖의 노인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등을 기본 골자로 한다.



울산지부 주왕석 회장은 “고령화 사회가 더욱 심화되기 전에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타 의료단체와도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울산시 건강격차해소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의회 김시현 위원을 비롯해 김선미·윤덕권·장윤호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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