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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대한한약사회,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관행 근절할 것”

대한한약사회,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관행 근절할 것”

제조관리자 신고내역 자율점검 캠페인 실시



한약사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4월부터 매월 1일을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예방의 날'로 정하고 앞으로 제조업계의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관행을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7일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한약재 제조업체가 제조관리자 구인 면접 때 받은 면허증으로 업무수행 개시일 이전에 한약사 면허를 임의신고하고 있다는 회원 제보에 따라 한약사회가 제조관리자 면허관리체계를 자체분석했다.

그 결과 제조업계에서 제조관리자의 업무수행 개시 이전에 면허를 임의신고하는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단속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의 제조를 담당하는 유일한 전문가는 바로 한약사다. 제조관리자 면허관리체계의 결함은 전국에 유통되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국민이 한약을 믿고 복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제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면허권자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며 한약재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중인 한약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조관리자 신고내역 자율점검을 골자로 하는 한약사 면허도용방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제조관리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차 적발 시 ‘전 제조 업무정지 1개월’, 4차 적발 시에는 ‘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약사법 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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