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9℃
  • 흐림23.5℃
  • 흐림철원23.0℃
  • 흐림동두천24.1℃
  • 흐림파주24.1℃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3.5℃
  • 구름많음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3.2℃
  • 흐림서울25.7℃
  • 흐림인천26.5℃
  • 흐림원주23.6℃
  • 비울릉도24.7℃
  • 흐림수원25.3℃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5.2℃
  • 구름많음울진24.3℃
  • 흐림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5.5℃
  • 구름많음추풍령23.5℃
  • 흐림안동25.0℃
  • 흐림상주25.6℃
  • 흐림포항25.4℃
  • 흐림군산24.6℃
  • 흐림대구23.9℃
  • 흐림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4.4℃
  • 구름많음창원27.9℃
  • 흐림광주27.9℃
  • 구름많음부산27.0℃
  • 흐림통영26.8℃
  • 흐림목포27.8℃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7.1℃
  • 흐림고창25.9℃
  • 흐림순천25.9℃
  • 흐림홍성(예)25.4℃
  • 흐림24.2℃
  • 흐림제주29.4℃
  • 구름많음고산27.5℃
  • 구름많음성산28.2℃
  • 구름많음서귀포28.5℃
  • 구름많음진주26.5℃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4.5℃
  • 흐림이천24.5℃
  • 흐림인제23.3℃
  • 흐림홍천23.9℃
  • 흐림태백20.9℃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4.6℃
  • 흐림보령24.4℃
  • 흐림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5.1℃
  • 구름많음25.1℃
  • 흐림부안24.0℃
  • 흐림임실24.6℃
  • 흐림정읍23.5℃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3.0℃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5.0℃
  • 구름많음김해시27.4℃
  • 흐림순창군25.4℃
  • 흐림북창원28.3℃
  • 구름많음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6.7℃
  • 흐림강진군27.0℃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해남27.2℃
  • 구름많음고흥26.9℃
  • 구름많음의령군25.4℃
  • 흐림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7.9℃
  • 구름많음진도군27.7℃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3.9℃
  • 흐림청송군24.0℃
  • 흐림영덕23.3℃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5.6℃
  • 흐림영천23.9℃
  • 흐림경주시24.3℃
  • 흐림거창
  • 흐림합천24.6℃
  • 흐림밀양24.8℃
  • 흐림산청25.7℃
  • 흐림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6.4℃
  • 구름많음27.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대한한약사회,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관행 근절할 것”

대한한약사회,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관행 근절할 것”

제조관리자 신고내역 자율점검 캠페인 실시



한약사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4월부터 매월 1일을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예방의 날'로 정하고 앞으로 제조업계의 제조관리자 면허도용 관행을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7일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한약재 제조업체가 제조관리자 구인 면접 때 받은 면허증으로 업무수행 개시일 이전에 한약사 면허를 임의신고하고 있다는 회원 제보에 따라 한약사회가 제조관리자 면허관리체계를 자체분석했다.

그 결과 제조업계에서 제조관리자의 업무수행 개시 이전에 면허를 임의신고하는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단속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의 제조를 담당하는 유일한 전문가는 바로 한약사다. 제조관리자 면허관리체계의 결함은 전국에 유통되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국민이 한약을 믿고 복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제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면허권자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며 한약재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중인 한약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조관리자 신고내역 자율점검을 골자로 하는 한약사 면허도용방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제조관리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차 적발 시 ‘전 제조 업무정지 1개월’, 4차 적발 시에는 ‘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약사법 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