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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수술 횟수 부풀리기 등 보험사기 혐의자 104명, 128억원 '적발'

수술 횟수 부풀리기 등 보험사기 혐의자 104명, 128억원 '적발'

금감원, 보험사기 브로커 기획조사 결과…적발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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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지식을 악용해 보험사기 브로커로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혐의자 104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보험업 종사자가 일부 의료기관의 의사 등과 공모해 보험 가입자에게 허위 장해진단서 등을 발급토록 해 보험금을 편취케 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보험업 종사자가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범죄는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식이 없는 다수의 보험 가입자를 끌어들여 다량으로 사기범을 양산하는 등 큰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 보험설계사에 의해 모집된 10여명의 보험 가입자가 특정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동일한 특정 수술을 수회 반복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의료기록 등을 조작, 이른바 '수술횟수 부풀리기'로 수술보험금을 편취했는데 해당 수술은 의학적으로는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정 보험설계사가 경영난에 처함 병원의 약점을 이용해 보험가입자를 병원에 알선해 주고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입원·장해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허위 입원 및 장해를 조장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모집된 보험가입자들이 단기간에 걸쳐 6건에서 최대 17건까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가입자가 모두 동일한 특정 병명으로 동일 병원에 장기입원을 하는 등 장기입원을 조장하는가 하면 특정 지역의 보험설계사들이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모든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공조할 계획"이라며 "또한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각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관련 검사 및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보험설계사가 보험전문지식을 악용해 보험가입자와 공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입원보험금 편취 목적의 다수 보험 가입 및 허위입원, 거액의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유혹 등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 같은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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