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9℃
  • 맑음6.0℃
  • 맑음철원6.2℃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6.9℃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17.6℃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0.0℃
  • 맑음울릉도14.9℃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8.2℃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7.3℃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9.1℃
  • 맑음포항12.7℃
  • 맑음군산9.7℃
  • 맑음대구10.1℃
  • 맑음전주11.3℃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12.3℃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2.8℃
  • 맑음목포10.8℃
  • 맑음여수13.1℃
  • 구름많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0.9℃
  • 맑음고창7.3℃
  • 맑음순천5.6℃
  • 맑음홍성(예)7.5℃
  • 맑음8.0℃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6.9℃
  • 맑음양평9.1℃
  • 맑음이천9.1℃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7.5℃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5.9℃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8.7℃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7.9℃
  • 맑음9.8℃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10.6℃
  • 맑음남원8.5℃
  • 맑음장수5.1℃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7.9℃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7.6℃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6.7℃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8.1℃
  • 맑음밀양10.5℃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2.0℃
  • 맑음10.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한의협, 미·체납회비 해소 추진 본격화

한의협, 미·체납회비 해소 추진 본격화

회비미체납



4일부터 납부독촉문자 발송…최고장도 진행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한의사의 공평한 권리와 의무이행을 위해 미·체납회비 해소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한의협은 최근 회비 미·체납 회원에 대하여 회원별 납부 금액 등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회원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체납회비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각 소속지부에 부과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상이 없을 경우 안내받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해당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체납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최고장이 발송될 예정이다. 최고장에 명시된 기한 이후에도 미·체납회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한의협은 지급명령신청, 체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미·체납회비 해소 추진방안은 지난해 12월 최혁용 회장의 ‘미·체납회비 해소를 위한 담화문’ 발표 이후, 2019년 1월 19일 개최된 제18·19회 임시이사회에서 지급명령신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법적절차 추진을 포함한 미․체납회비 해소 추진(안) 승인에 따른 것이다.



중앙회의 협조요청에 따라 2019년 2월 26일 기준 14개 지부에서 중앙회·지부·분회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체납회원의 명단과 내역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일부 지부(인천, 충북, 전북 등)의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제출된 서울·경기지부 등과 함께 최종 확인을 거쳐 단계적으로 문자메시지 및 서면 최고장이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용수 총무이사는 “모든 한의사가 공평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건전한 회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법적절차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상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기한 내에 미·체납회비 납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