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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6일 (일)

이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다 02

이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다 02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첩약 사용현황 및 진료행태는?



첩약 사용하는 다빈도 질환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슬통, 알러지비염 등의 順

질환별 다빈도 처방 다양하게 분포… 질환-처방의 일대일 연계는 사실상 어려움

첩약 조제시 한약제제에 비해 진찰 3.4배, 방제 5.4배, 조제 5배 시간 더 소요돼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 1일 공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해 각 주제별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C2202-14최종보고서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2018년 진행한 한의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를 별도로 시행해 첩약의 제공 및 조제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설문조사는 근무지 유형 및 근무지역에 따라 표본을 설계한 이후 총 302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6.7%, ‘그런 편이다’ 32.8%로 나타나 79.5%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급여 우선질환으로는 △근골격계 질환(82.1%) △소화기계 질환(71.5%) △여성의학과 질환(50.0%) 등의 순이었고, 우선순위 환자군은 노인질환(90.1%)과 출산 여성 질환(71.9%)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정액수가’ 지불방식 선호

또한 급여 수가 지불방식은 ‘정액 수가’ 방식(62.6%)을 ‘행위별+약재별 수가’ 방식(37.4%)보다 더 선호하고 있었으며, 환자 1회 방문당 생애주기 질환별 첩약의 평균 투약 첩수는 ‘여성 환자의 난임 치료’(18.1첩)와 ‘노인 환자의 만성 요통 치료’(17.1첩)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소아 환자의 감기 치료’(6.7첩)가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그 외 질환에 대해서는 1회 방문당 11〜16첩 내외를 투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첩약 1첩당 평균 진료비는 1만1957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질환별로는 ‘여성 난임 치료’가 평균 1만2978원으로 가장 높게 산출됐고, 그 외 질환은 평균 1만1000원대 수준이었으며, 첩약 1첩당 진료비 중 한약재 가격 구성비는 평균 43.0%였다. 또한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시 1첩당 첩약의 최소 수가 및 적정 수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최소 수가는 질환별로 8000원대 후반에서 1만원대 초반까지, 적정 수가는 질환별로 1만1000원대에서 1만3000원대 초반까지로 응답했다.



첩약 진료 수행시 업무량 및 소요시간은?

또한 최종보고서에서는 한의사의 첩약 사용 현황에 대한 심층적 파악과 첩약 진료 수행시 업무량 및 진료비용 평가를 위해 한의사 패널조사를 실시했다.

패널조사에서 다빈도로 첩약이 사용되는 질환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슬통, 알러지 비염, 급성 상기도감염, 갱년기장애, 화병, 견비통, 경항통, 월경통 등의 순으로 꼽았다. 또 상병별 다빈도 처방의 종류는 △요통 59개 처방 △기능성 소화불량 51개 처방 △슬통 43개 처방 △알러지 비염 53개 처방 △급성 상기도감염 31개 처방 △갱년기장애 55개 처방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빈도 질환 및 처방을 분석한 결과 질환별 다빈도 처방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고, 다빈도 처방 가운데 중복율이 높지 않아 질환과 처방을 일대일로 연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내탕전만 이용, 한의원 58.3%·한방병원 56.2%

또한 첩약 진료행위의 업무량 및 소요시간을 질의한 결과 △심층진단(초진 714.07점·25.10분, 재진 364.94점·15.19분) △방제기술(초진 700.36점·23.87분, 재진 449.71점·13.42분) △약재 관리(235.11점·11.93분) △일반조제(1일분 232.70점·10.62분, 5일분 339.00점·16.35분) △탕전(4일분 미만 389.60점·22.04분, 5일분〜10일분 403.80점·23.53점) △투약 관리(145.97점·6.50분)(한의사 업무량(경혈침술 100점 기준)·한의사 소요시간 順)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한약제제에 비해 첩약의 소요시간이 진찰은 3.4배, 방제는 5.4배, 조제는 5배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의의료기관 종별 탕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원내탕전만 이용’하는 경우는 한의원 58.3%, 한방병원 56.2%로, ‘원외탕전만 이용’은 한의원 12.1%, 한방병원 15.2%로, ‘원내탕전, 원외탕전 모두 이용’하는 경우는 한의원 29.0%, 한방병원은 27.5%로 조사됐다.

또 한방병원에서는 탕전실 조제 전담인력으로 한약사를 활용하는 경우(58.2%)가 가장 많았고, 한의원은 한의사가 직접 탕전한다(51.4%)는 경우가 많았으며, 월평균 탕전 건수는 한의원은 원내탕전 42.5건·원외탕전 19.9건으로, 한방병원은 원내탕전 400.6건·원외탕전 83.7건으로 나타났다.



약국·한약방, 100건 미만 조제(판매)

각각 47.6%·40.5%


한편 한약국 및 한약조제약국은 약사법상 한약사와 약사의 직능은 구분돼 있지만 두 직능이 개설하게 되는 기관은 모두 약국으로서 동일한 개설절차와 시설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약국 또는 한약국 내의 탕전에 대한 시설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한약방은 한약업사의 영업소로, 한약방의 시설기준에 대해 약사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영업소에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어야 한다’고 언급돼 있어 약국의 시설기준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들의 탕약 조제(판매) 현황은 약국의 경우 △100건 미만 47.6% △100〜200건 미만 17.3% △200〜300건 미만 10.4% △300〜500건 미만 13.4% △500〜1000건 미만 7.7% △1000건 이상 3.6% 등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222.5건이 조제(판매)됐다. 또한 한약방은 △100건 미만 40.5% △100〜200건 미만 26.6% △200〜300건 미만 13.9% △300〜500건 미만 10.2% △500〜1000건 미만 6.5% △1000건 이상 2.4%였으며, 평균 203.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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