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9℃
  • 맑음6.0℃
  • 맑음철원6.2℃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6.9℃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17.6℃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0.0℃
  • 맑음울릉도14.9℃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8.2℃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7.3℃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9.1℃
  • 맑음포항12.7℃
  • 맑음군산9.7℃
  • 맑음대구10.1℃
  • 맑음전주11.3℃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12.3℃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2.8℃
  • 맑음목포10.8℃
  • 맑음여수13.1℃
  • 구름많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0.9℃
  • 맑음고창7.3℃
  • 맑음순천5.6℃
  • 맑음홍성(예)7.5℃
  • 맑음8.0℃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6.9℃
  • 맑음양평9.1℃
  • 맑음이천9.1℃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7.5℃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5.9℃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8.7℃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7.9℃
  • 맑음9.8℃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10.6℃
  • 맑음남원8.5℃
  • 맑음장수5.1℃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7.9℃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7.6℃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6.7℃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8.1℃
  • 맑음밀양10.5℃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2.0℃
  • 맑음10.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시력 회복'이 안과의사의 전유물?

'시력 회복'이 안과의사의 전유물?

비수술 한의치료에 의사들 악성 민원 제기해 갈등 점입가경

“국민 선택권 침해하는 의사들”…청와대 청원까지 진행




안과2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시력 회복과 관련한 비수술 한의 치료에 대해 안과의사들이 “시력은 한번 나빠지면 수술이나 시술, 교정 등의 방법 외에 절대 좋아질 수 없다”며 해당 한의원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는 의사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안과 의사 및 관련 단체의 시력 회복 치료 관련 대국민 기만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강력한 처벌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왔다. 15일 오후 4시 기준 참여자는 235명이다.



청원자는 해당 글에서 안과의사 및 관련 단체는 시력 회복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나 지식을 국민에게 제공해 국민의 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과의사들이 “안경을 계속 끼고 있어야 약시를 막는다, “시력은 한번 나빠지면 수술이나 시술, 교정 등의 방법 외에 절대 좋아질 수 없다” 등의 허위 정보, 과대 광고를 구두 및 유명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어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수술 부작용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잘못된 안과 관련 정보에 대한 전수 조사 후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청원자는 또 안과의사들이 잘못된 정보로 수술을 권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난 2004년부터 국내 최초 비수술 시력 치료를 시작해 16년 동안 유·초등 학생 및 성인들의 시력 치료에 전념해 온 자은한의원에 무차별적으로 악의적 민원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자은한의원 관계자는 “자은한의원 양순철 원장은 16년 동안 비수술 방법으로 치료를 해왔으며 치료 환자들로부터 단 한 번도 민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의료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억지 주장 때문에 업무정지 1개월과 시정 명령을 받아 경찰 고발까지 진행, 현재는 행정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의사 1명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업무가 마비되고 진료가 안 돼 한의원 운영에서 큰 손실을 본데다가 행정 및 형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해 금전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



이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자은한의원 모두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의료광고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2차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적인 변호사와 의사 혹은 의사 관련 단체가 협력해 찾아낸 것 같은 디테일한 의료 및 의료광고법 위반사항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하라며 민원을 통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웬만한 성형외과, 치과, 안과 등의 병의원 홈페이지 및 언론홍보, 블로그, 카페 등에서 홍보/마케팅을 하는 경우 대부분 의료법 56조 2항 등은 기본이고 관련 의료광고법을 위반하고 있어 오히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라매눈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력교정용 광학기기로 특허 등록된 사물축소용 시력교정 안경으로 15년간 시력 전문 치료만 해온 자은한의원 양순철 원장이 개발했다. 시력교정 원리인 ‘보다 멀리 가장 작게’를 과학적으로 적용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근 메커니즘을 향상시키는 광학기기로 근시, 난시, 노안, 원시, 약시 등에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됐으며 현재 한국, 미국, 중국 등은 특허가 완료됐고 일본, 유럽은 특허 출원 중이다.



안과1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