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2℃
  • 맑음6.9℃
  • 맑음철원6.6℃
  • 맑음동두천7.3℃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6.8℃
  • 구름많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7.2℃
  • 맑음강릉18.0℃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1.6℃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9.0℃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9.5℃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0.2℃
  • 맑음추풍령6.8℃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7.8℃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8.9℃
  • 맑음대구10.5℃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1.2℃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1.8℃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11.4℃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0.9℃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6.7℃
  • 맑음홍성(예)9.1℃
  • 맑음7.6℃
  • 흐림제주14.0℃
  • 맑음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6.1℃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10.0℃
  • 맑음양평7.9℃
  • 맑음이천8.9℃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7.5℃
  • 맑음보은6.5℃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7.5℃
  • 맑음9.4℃
  • 맑음부안10.1℃
  • 맑음임실6.8℃
  • 맑음정읍10.1℃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9.0℃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8.5℃
  • 맑음고흥10.1℃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5.7℃
  • 맑음광양시12.6℃
  • 맑음진도군8.6℃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8.0℃
  • 맑음밀양9.8℃
  • 맑음산청6.9℃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3.3℃
  • 맑음12.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내년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추가된다

내년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추가된다

복지부,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 결과 발표



hand holding cigarette, smoking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내년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고, 대장암 검진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1차 검사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암관리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이 위원회는 국가 암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복지부 차관, 국립암센터 원장, 민간 전문가 등 15명과 함께 심의하는 기구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국가 암 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한다.



2018년 통계청 사망 원인통계에 따르면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를 차지했다. 일반인과 비교해 암환자가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인 상대 생존율이 주요 암종 중 두 번째로 낮고, 조기 발견율 역시 20.7%로 위암(61.6%)이나 대장암(37.7%)보다 낮다.



그동안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폐암 확진을 받은 69명 중 69.6%가 폐암을 조기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발견율인 20.7%의 3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이 실시된다. 1인 검진 비용은 약 11만원으로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또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의 하나인 대장암 검진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만 50~74세인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된다. 현행 대장암 검진은 대변의 혈흔여부를 검사하는 분별잠혈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과 검진기관 지정, 담당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암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질병으로 국가 암정책은 정부가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시행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