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6℃
  • 비19.8℃
  • 흐림철원20.9℃
  • 흐림동두천22.1℃
  • 구름많음파주24.5℃
  • 흐림대관령15.8℃
  • 구름많음춘천19.7℃
  • 소나기백령도16.8℃
  • 비북강릉18.3℃
  • 흐림강릉18.8℃
  • 흐림동해19.4℃
  • 흐림서울23.7℃
  • 구름많음인천24.6℃
  • 흐림원주24.2℃
  • 비울릉도20.2℃
  • 흐림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24.9℃
  • 흐림울진20.0℃
  • 구름많음청주26.0℃
  • 구름많음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1.3℃
  • 흐림안동23.8℃
  • 흐림상주24.1℃
  • 비포항20.3℃
  • 구름많음군산24.5℃
  • 흐림대구23.4℃
  • 구름많음전주27.1℃
  • 흐림울산21.7℃
  • 흐림창원23.4℃
  • 흐림광주26.3℃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목포24.8℃
  • 흐림여수24.8℃
  • 구름많음흑산도25.0℃
  • 흐림완도24.9℃
  • 구름많음고창25.9℃
  • 흐림순천24.8℃
  • 구름많음홍성(예)25.4℃
  • 흐림24.9℃
  • 흐림제주22.9℃
  • 흐림고산21.1℃
  • 흐림성산23.6℃
  • 흐림서귀포22.9℃
  • 흐림진주25.4℃
  • 구름많음강화22.7℃
  • 구름많음양평21.9℃
  • 구름많음이천22.8℃
  • 구름많음인제18.0℃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태백17.0℃
  • 흐림정선군19.8℃
  • 구름많음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3.1℃
  • 구름많음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5.9℃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금산23.3℃
  • 구름많음26.0℃
  • 구름많음부안24.9℃
  • 흐림임실24.7℃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남원25.4℃
  • 흐림장수22.9℃
  • 구름많음고창군25.3℃
  • 구름많음영광군25.2℃
  • 흐림김해시23.6℃
  • 흐림순창군25.8℃
  • 흐림북창원25.7℃
  • 흐림양산시24.3℃
  • 흐림보성군26.2℃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5.9℃
  • 흐림해남24.9℃
  • 흐림고흥25.1℃
  • 흐림의령군25.3℃
  • 흐림함양군26.0℃
  • 흐림광양시25.7℃
  • 흐림진도군23.7℃
  • 흐림봉화21.7℃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4.6℃
  • 흐림청송군22.2℃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24.1℃
  • 흐림구미25.3℃
  • 구름많음영천21.6℃
  • 흐림경주시20.8℃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5.2℃
  • 흐림밀양25.4℃
  • 흐림산청24.3℃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4.1℃
  • 비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단순실수로 마약류취급보고 오류시 내년 6월까지 행정처분 유예

단순실수로 마약류취급보고 오류시 내년 6월까지 행정처분 유예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계도 기간 연장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단순 실수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마약류 의약품 취급내역이 잘못 보고될 경우 내년 6월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같은 실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다.



하지만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조작해 거짓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 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 기간과 상관없이 행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제조부터 수입, 유통, 사용 등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저장해 모니터링하는 체계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의 오남용을 막고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계도 기간 연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 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며 "이번 계도 기간 연장으로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