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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에 뿔난 시민단체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에 뿔난 시민단체

“원희룡, 정치생명 끝…녹지국제병원 규제하라”



영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원을 허가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 연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스스로 약속했던 공론조사위의 결과까지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해 스스로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원희룡 개인은 일개 병원 허가에 대해서만 고민했을지 모르지만 영리병원 첫 허용은 향후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큰 재앙으로 가볍게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차례 공론조사위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혀왔음은 물론, 제주도민의 의사에 따라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는데도 제주도민의 여론을 기만하고 약속을 어긴 건은 물론이고, 민주적 절차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했다는 주장이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는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이는 이미 수차례 개악돼 온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법안의 내용과도 상충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및 감독권한 등을 이용해 이 병원의 진료범위와 규제방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고 환자 유인 알선과 무분별한 의료 광고를 범람시키고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활성화 할 영리병원 논쟁은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정부 여당과 국회는 그동안의 영리병원 허용 법령을 개정해 없애고 향후 국내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 원희룡과 같은 정치인이 독단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일 수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전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이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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