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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추나요법 급여화를 환영한다

추나요법 급여화를 환영한다

정부가 한의약 분야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한의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추나요법의 행위 명칭은 단순·복잡·특수(탈구) 추나로 분류됐으며, 추나요법이 대부분 경추(목), 요추(허리) 등을 함께 교정하며 치료에 나서는 특성을 감안해 1부위, 2부위 등 각각의 부위별 구분을 없애고 수가 또한 1, 2부위 평균 수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또한 단순·복잡·특수추나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하되, 복잡추나 가운데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8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과잉청구 방지와 추나요법의 적정 시술 횟수를 고려하여 수진자당 연간 제한횟수를 20회로 한정했다.



또 추나시술시 대략 15~20여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한의사 1인당 1일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를 18명으로 제한했다.



다만, 추나요법 시술 후 건강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선 소정의 추나요법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의사협회에서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 예정인 내년 3월 이전까지 동영상 온라인 교육과 시도지부 교육 등을 통해 회원들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한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번에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가, 수진자당 연간 시술 횟수, 한의사의 1일 수진자 수, 의무 교육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모두 만족할 순 없다.



그럼에도 추나요법의 급여화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때 건정심의 이번 결정은 매우 환영받아 마땅하다.



특히 의사협회가 건정심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검증안된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시위’를 개최하는 등 시종일관 추나요법의 급여화 저지를 위해 결사적으로 나선 반발을 극복하고 일궈낸 쾌거이기도 하다.



물론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는 현실은 매우 서글픈 일이기도 하다. 정부가 환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항목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에, 그것도 양방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의 분야의 보장성 확대에 어깨띠를 두른 채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로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한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를 발판으로 첩약 급여화와 장애인주치의제, 만성질환관리제 등 한의 분야가 소외돼 있거나 또는 배제돼 있는 부분들을 찾아 제도화시킴으로서 국민이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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