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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동양의학 전문가 700여 명 한 자리에…제19회 ICOM 성료

동양의학 전문가 700여 명 한 자리에…제19회 ICOM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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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및 중증 질환에 대한 전통 의학의 응용’ 주제로 대만서 개최



전통의학분야 최고 권위 학술대회로 손꼽히는 제19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이하 ICOM)가 지난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대만 타이페이에서 ‘급성 및 중증 질환에 대한 전통의학의 응용’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대회장인 중화민국중의사공회전국연합회 진왕전 회장을 비롯해 한국, 대만, 일본, 미국, 영국, 이탈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7개국의 800여 명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이중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이태근 한의약정책관 등 정부기관 관계자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및 서울·부산·광주·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3개 시도지부장, 대의원총회 박인규 의장,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종열 원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신상우 원장 등 한의계 관계자를 비롯한 120여 명의 참가자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98편의 논문 구두발표(초청연사 67편, 일반발표 31편)가 진행됐으며, 논문포스터의 경우 196편의 발표가 이뤄졌다.



최혁용 회장, 통합의료제도로의 전환 및 일원화 필요성 강조



특히 대회 2일차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급성 및 중증 질환에 전통의학을 제대로 응용하려면 통합의학과 통합의사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전체 강연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과 공감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최혁용 회장은 ‘한국의 통합 의료제도로의 전환 및 일원화의 필요성’을 요지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국가별 일원화 사례를 각각 소개하면서, 이원화되어 있는 한국의 의료 환경을 소개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미국의 정골의사, 즉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경우 수술과 약물처방 등 제한없는 진료권을 가지며, 일반 M.D(Doctor of medicine)와 다를 바 없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중의사는 의료기기 사용과 수술이 가능하며, 중국의 서의사 역시 한약 처방과 침 사용이 가능하다. 일본의 의사들은 면허 취득과 함께 별도 교육 없이 진찰, 조제, 침, 뜸 등 한의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의사는 한약을 처방하지 못하고, 한의사는 의료기기 사용과 화학적 의약품 처방에 제한이 있는 등 시스템상 공유영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적어 국민의 의료이용에 상당한 불편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말해 한국의 현행 의료제도는 설령 의사가 더 나은 치료방법을 알고 있으며 환자에게 제공하고 싶어도 이원화로 인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의사가 교육, 면허 등 통합을 통해 제한 없이 진료해야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타파하고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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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태근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육성법 소개



대회 마지막날인 26일 보건복지부 이태근 한의약정책관은 ‘한국 한의약 정책방향 및 한의약육성법 관련 소개’를 주제로 초청연사로 나섰다.



이 정책관은 “한의사의 자격제도 및 면허가 양방의사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는 명확한 의료분업이 이뤄지지 않다”며 “한의약에 관한 규정이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한의약의 독자성이 반영되지 못해 한의약의 발전적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지원대책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하고자 2003년 한의약육성법과 법 시행령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의약육성법에서는 단지 16개 조문으로 한의약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책무를 제외하고 한의약산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며 “이는 의료관련법과의 관계 및 한의사와 의사, 약사와 한약사의 직역 간 문제로 인하여 한의약 종사자 및 산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제외하고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강행규정이 없어 한의약육성법은 단지 선언적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서양 의료법을 전공한 법률가에 의하여 한의약육성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차기 ICOM 대회는 오는 2020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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