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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헌재 결정한 5종 의료기기의 한방건보 급여 적용, 반드시 필요한 절차”

“헌재 결정한 5종 의료기기의 한방건보 급여 적용, 반드시 필요한 절차”

양방 안과·이비인후과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저지’ 관련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성명서 발표



헌법재판소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가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5종의 의료기기의 한방 건강보험 급여적용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보다 더 다양한 의료기기의 보험적용으로 확대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 한의사가 진료에 5종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해당 5종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는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발표는 2004년 제정된 한의약 육성법을 근간으로 과학화와 현대화를 통한 한의약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 같은 결정을 충실히 따르려는 보건복지부의 합리적인 정책 추진마저 힘의 논리로 제압하려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는 결코 양방의료계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국가로부터 의료인으로, 전문의로 공인받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양방의료계는 자신들의 해당 전문의만 의료 전문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는 “양방의료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진정한 의료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 없이 혹세무민의 파렴치한 언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지탄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는 한의사전문의 8개 전문 과목의 하나로 양방의 경우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가 여기에 해당되며,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산하 정회원 학회로서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진료와 연구에 자유롭게 활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한의계의 전문가 단체이다.



특히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5종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한 임상적 결과를 관련 학회지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전국의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회를 중심으로 안이비인후과학, 외과학(피부과 포함)에 필요한 의료기기 관련 교육과 더불어 2만 5천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임상에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한의계에서는 충분한 교육과 실습에 기초하여 각 종 의료기기를 안이비인후피부과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안압계는 절진(切診), 즉 촉각을 이용해 안구의 경도 등을 확인하는 한의학적 진단을 대체하는 의료기기로 한의사는 이를 이용해 녹내장에 해당하는 청풍내장(淸風內障; 녹내장 초기), 녹풍내장(綠風內障; 녹내장), 황풍내장(黃風內障; 녹내장 후기)을 검사하고 치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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