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7℃
  • 맑음3.0℃
  • 맑음철원1.1℃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3.5℃
  • 맑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5.7℃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1.5℃
  • 맑음원주2.6℃
  • 맑음울릉도4.1℃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0.1℃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3.1℃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4.1℃
  • 맑음상주4.7℃
  • 맑음포항7.6℃
  • 맑음군산1.1℃
  • 맑음대구6.6℃
  • 맑음전주1.3℃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8.4℃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8.7℃
  • 맑음통영8.6℃
  • 맑음목포2.0℃
  • 맑음여수7.5℃
  • 맑음흑산도3.0℃
  • 맑음완도2.1℃
  • 맑음고창-0.6℃
  • 맑음순천3.8℃
  • 맑음홍성(예)1.2℃
  • 맑음1.5℃
  • 맑음제주6.1℃
  • 맑음고산5.9℃
  • 맑음성산5.1℃
  • 맑음서귀포8.8℃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2.8℃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3.8℃
  • 맑음홍천1.7℃
  • 맑음태백-0.2℃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2.3℃
  • 맑음천안1.7℃
  • 맑음보령-0.7℃
  • 맑음부여1.5℃
  • 맑음금산2.2℃
  • 맑음2.1℃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0.8℃
  • 맑음정읍0.5℃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2.7℃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3℃
  • 맑음김해시7.0℃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3.9℃
  • 맑음강진군2.4℃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4.2℃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2.8℃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6.5℃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6.8℃
  • 맑음산청4.0℃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7.0℃
  • 맑음4.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한의약 분야의 보장성 강화 대책 시급하다

한의약 분야의 보장성 강화 대책 시급하다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정책은 문케어로 대변된다. 문케어는 2022년까지 30여조원을 투입해 기존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을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해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한층 더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양방 의료계는 문케어가 본격화되면 진단 검사 과잉, 의료쇼핑,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참여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문케어는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민이 고가의 병원 진료비에 큰 부담을 느껴 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 질병의 고통 외에 병원비의 고통에서도 벗어나게끔 보장성을 강화하자는게 바로 문케어다.



그럼에도 문케어를 바라보는 한의약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문케어가 이루고자 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이 너무 양방 위주로 편제돼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19일 열렸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의진료비 비중은 2013년 4.16%에서 2017년 3.6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뿐만이 아니다. 건강보험 한의 약품비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의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0.2%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전체 약품비는 16.2조원이지만 한의 약품비는 345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한의진료비를 비롯해 한의 약품비가 감소와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핵심 요인은 한의 진료의 비급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추나치료 및 약침의 급여화 등 한의의료가 제도적으로 소외돼 있다 보니 문케어의 핵심 기조와는 역주행 현상이 한의약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국립암센터, 국립재활병원, 보건소장 임명 등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 배척은 물론 장애인주치의제,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인이면 당연히 누려야할 권한이 배제되다 보니 정상적인 진료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소외와 배제가 결국 한의진료비의 지속적인 감소를 초래했고,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문케어의 기조와도 맞지않는 의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 한의약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다. 양방 위주의 문케어 설계에 치중하지 말고, 한·양의의 균형있는 발전 계획과 이행이 실현돼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