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0℃
  • 비18.1℃
  • 흐림철원17.3℃
  • 구름많음동두천18.0℃
  • 흐림파주18.3℃
  • 흐림대관령14.6℃
  • 구름많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5.8℃
  • 흐림북강릉16.9℃
  • 흐림강릉17.3℃
  • 흐림동해18.2℃
  • 소나기서울20.9℃
  • 구름많음인천21.7℃
  • 맑음원주21.4℃
  • 구름많음울릉도19.9℃
  • 맑음수원21.7℃
  • 구름많음영월18.9℃
  • 흐림충주21.5℃
  • 맑음서산20.0℃
  • 구름많음울진19.2℃
  • 구름많음청주23.3℃
  • 구름많음대전21.5℃
  • 구름많음추풍령19.3℃
  • 구름많음안동21.1℃
  • 흐림상주21.2℃
  • 흐림포항20.4℃
  • 맑음군산21.6℃
  • 구름많음대구21.0℃
  • 구름많음전주21.6℃
  • 흐림울산19.9℃
  • 흐림창원22.2℃
  • 흐림광주22.2℃
  • 흐림부산21.6℃
  • 흐림통영20.8℃
  • 구름많음목포21.1℃
  • 흐림여수22.3℃
  • 맑음흑산도19.9℃
  • 흐림완도21.7℃
  • 구름많음고창20.5℃
  • 흐림순천20.6℃
  • 맑음홍성(예)20.2℃
  • 구름많음22.3℃
  • 비제주21.5℃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1.7℃
  • 흐림서귀포21.7℃
  • 흐림진주21.9℃
  • 맑음강화19.9℃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많음이천20.2℃
  • 흐림인제16.8℃
  • 맑음홍천18.1℃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정선군17.9℃
  • 맑음제천19.8℃
  • 구름많음보은20.8℃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19.6℃
  • 맑음금산20.7℃
  • 맑음20.9℃
  • 맑음부안21.1℃
  • 구름많음임실19.5℃
  • 구름많음정읍21.3℃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장수19.3℃
  • 구름많음고창군19.9℃
  • 구름많음영광군20.7℃
  • 흐림김해시21.4℃
  • 구름많음순창군21.3℃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1.6℃
  • 구름많음보성군22.9℃
  • 흐림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1.0℃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21.5℃
  • 흐림의령군22.6℃
  • 구름많음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2.2℃
  • 구름많음진도군19.4℃
  • 맑음봉화19.2℃
  • 구름많음영주19.6℃
  • 구름많음문경21.1℃
  • 구름많음청송군19.7℃
  • 흐림영덕19.3℃
  • 구름많음의성20.4℃
  • 구름많음구미20.7℃
  • 흐림영천20.4℃
  • 흐림경주시20.3℃
  • 구름많음거창20.0℃
  • 구름많음합천21.2℃
  • 흐림밀양23.5℃
  • 흐림산청21.1℃
  • 흐림거제21.5℃
  • 흐림남해21.5℃
  • 흐림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국시원, 의사 필기시험 전에 실기시험 당락 공개 결정

국시원, 의사 필기시험 전에 실기시험 당락 공개 결정

"학생 정보공개 요구 정당" 법원 판결 영향…항목별 채점기준은 비공개



의사실기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제83회 의사실기시험부터 시험의 항목명과 합격 여부, 그리고 항목별 취득점수가 공개된다. 필기시험에 앞서 치르는 실기시험의 당락을 미리 알게 되면서 수험생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의사실기시험의 표준화 환자 진료문제(CPX) 54개 공개 항목과 수기문제(OSCE) 32개 공개 항목 중 각각 6항목씩 선택되는 12항목의 명칭과 합격 여부, 항목별 취득점수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PX와 OSCE 12개 항목의 명칭과 합격 여부, 항목별 취득점수 정보공개를 요청한 의대생과 의사 6명의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약 50일간 180여 개의 항목조합으로 시행하는 의사시험은 조합별 항목으로 복원될 수 있어 항목명이나 취득 점수, 당락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험생은 필기시험을 치른 후에도 실기 시험의 합격 여부를 알지 못해 불편을 겪어 왔다.



국시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올 하반기 의사시험부터 수험생이 응시한 항목명을 공개하기로 지난 4월 결정했다.



국시원은 다만 OSCE의 채점기준인 체크리스트는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수험생들이 공개된 체크리스트의 채점항목만으로 실기시험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응시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차원에서 항목명칭 등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항목별 취득점수도 공개하기로 했다"며 "국시원은 시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시험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사 국가시험 역시 지난 1월 19일에 진행된 제73회 시험부터 시험문제지와 답안이 공개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