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7℃
  • 맑음20.2℃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20.1℃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20.5℃
  • 안개백령도18.0℃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19.4℃
  • 맑음동해19.9℃
  • 박무서울22.5℃
  • 구름많음인천21.4℃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0.5℃
  • 구름많음수원20.8℃
  • 맑음영월20.6℃
  • 맑음충주21.5℃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3.4℃
  • 맑음대전22.7℃
  • 맑음추풍령19.3℃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21.3℃
  • 맑음광주22.2℃
  • 맑음부산21.3℃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21.0℃
  • 박무여수21.6℃
  • 안개흑산도18.9℃
  • 맑음완도21.1℃
  • 맑음고창20.4℃
  • 맑음순천19.8℃
  • 박무홍성(예)21.0℃
  • 맑음21.6℃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21.4℃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1.3℃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9.8℃
  • 맑음태백16.2℃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9.5℃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21.5℃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1.4℃
  • 맑음21.5℃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22.1℃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9.3℃
  • 맑음고창군21.3℃
  • 맑음영광군20.6℃
  • 맑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1.2℃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0.9℃
  • 맑음장흥21.3℃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19.6℃
  • 맑음함양군20.5℃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8.9℃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8.9℃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7.3℃
  • 맑음의성17.9℃
  • 맑음구미22.2℃
  • 맑음영천18.0℃
  • 맑음경주시18.8℃
  • 맑음거창20.8℃
  • 맑음합천19.7℃
  • 맑음밀양19.9℃
  • 맑음산청19.5℃
  • 구름많음거제19.7℃
  • 맑음남해20.5℃
  • 맑음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복지위 소관 1호 법안, '임산부 편의증진 법률 개정안'…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복지위 소관 1호 법안, '임산부 편의증진 법률 개정안'…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2·3호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아동복지법 개정안



Two pregnant women



[한의신문=김승섭·민보영 기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일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1호 법안으로 발의됐다.



박 의원 등 11인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로 "정부와 자치단체는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각종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육아와 관련된 지원정책에 편중돼 있고 임산부 본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임산부의 경우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이동상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에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는 마련됐을 뿐,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법안은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 등은 "이렇게 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 이어 복지위 소관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 차례로 이날 발의됐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 등 10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저출산 현상의 지속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청년세대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지만 현재의 적립 현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세대에 비해 미래 세대는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사전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장 의원 등은 이어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해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순자 의원 등 12인에 의해 발의됐다. 박 의원 등은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지난 해 아동학대사건이 2014년 대비 17% 증가한 1만 1000여건에 달하는 점을 꼽았다.



현행법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을 학대하는 자에게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학대한 자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만 강제 수단이 없었다.



박 의원 등은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받은 자, 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정받은 자의 경우,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의원은 또 "국가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피해아동치료 의료시설 설치지원 등을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다 보장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