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맑음27.3℃
  • 맑음철원26.2℃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대관령23.8℃
  • 맑음춘천27.4℃
  • 구름많음백령도25.8℃
  • 구름많음북강릉26.7℃
  • 구름많음강릉29.6℃
  • 맑음동해26.5℃
  • 맑음서울28.8℃
  • 맑음인천28.3℃
  • 맑음원주28.0℃
  • 맑음울릉도27.1℃
  • 맑음수원27.9℃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7.2℃
  • 맑음서산28.0℃
  • 맑음울진27.4℃
  • 맑음청주31.1℃
  • 맑음대전29.5℃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9.9℃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30.9℃
  • 맑음군산28.5℃
  • 맑음대구30.9℃
  • 맑음전주30.1℃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8.7℃
  • 맑음광주30.0℃
  • 구름많음부산28.8℃
  • 구름많음통영28.3℃
  • 맑음목포29.1℃
  • 구름많음여수28.9℃
  • 맑음흑산도27.2℃
  • 맑음완도27.7℃
  • 맑음고창29.3℃
  • 구름많음순천26.2℃
  • 맑음홍성(예)29.1℃
  • 맑음27.4℃
  • 맑음제주30.1℃
  • 맑음고산27.5℃
  • 맑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8.2℃
  • 맑음진주28.4℃
  • 맑음강화25.7℃
  • 맑음양평28.1℃
  • 맑음이천27.8℃
  • 맑음인제25.5℃
  • 맑음홍천26.4℃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4.6℃
  • 맑음보은26.3℃
  • 맑음천안27.2℃
  • 맑음보령28.5℃
  • 맑음부여28.3℃
  • 맑음금산28.6℃
  • 맑음28.4℃
  • 맑음부안28.8℃
  • 맑음임실28.3℃
  • 맑음정읍29.5℃
  • 맑음남원29.3℃
  • 맑음장수26.9℃
  • 맑음고창군27.8℃
  • 맑음영광군28.2℃
  • 맑음김해시28.4℃
  • 맑음순창군28.7℃
  • 구름많음북창원29.9℃
  • 맑음양산시29.6℃
  • 맑음보성군28.0℃
  • 맑음강진군28.0℃
  • 맑음장흥27.7℃
  • 맑음해남27.6℃
  • 맑음고흥27.1℃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7.6℃
  • 맑음광양시28.5℃
  • 구름많음진도군27.9℃
  • 맑음봉화25.1℃
  • 맑음영주26.0℃
  • 맑음문경26.5℃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7.3℃
  • 맑음의성26.9℃
  • 맑음구미28.0℃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28.8℃
  • 맑음거창27.1℃
  • 맑음합천28.1℃
  • 맑음밀양30.0℃
  • 맑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7.4℃
  • 맑음남해27.2℃
  • 구름많음29.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의료기기 영업 사원에게 대리수술 시켜 환자 뇌사...의사 등 구속

의료기기 영업 사원에게 대리수술 시켜 환자 뇌사...의사 등 구속

수술 전 동의서도 없어…환자 서명 위조 등 진료 기록 조작까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의사와 간호사 등이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46.구속)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구속 )씨를 비롯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0일 부산 영도구에 소재한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 판매영업 사원인 B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수술 이후 환자 C씨는 심장이 정지하며 뇌사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또 의료사고가 나자 병원 원무부장이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하고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 수색해 수술실 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CCTV에는 이날 피해자가 수술장에 들어가기 10여 분 전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있다. 의사는 이후 수술 도중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20분도 되지 않아 수술실을 나섰다.



경찰은 “A씨가 외래 환자를 봐야 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수술 중간에 들어갔다가 나와버렸다”며 “수술 종료 후에는 환자의 회복 상황을 의사가 체크해야 하는데 바로 퇴근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업사원 B씨가 이외에도 수술실에 9차례 출입한 영상을 확보해 대리수술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업사원이 기기 조작방법에 대해 잘 알고, 해당 의사를 상대로 계속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의료기기 판매사원이 기기 설명을 넘어 수술을 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보건복지부에 대리수술과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해달라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