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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6일 (금)

한의치료기법 우수함에도 제도화는 아직도 먼 길

한의치료기법 우수함에도 제도화는 아직도 먼 길

국민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의료정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미흡한 제도화가 한의약 발전의 발목, 제도화만이 퀀텀 점프 지름길



23-1

한의의료기관의 주 상병치료 비중이 근골격계 위주로 편제되다 보니 한의시장 구조의 왜곡 현상과 더불어 전체 건강보험의 점유율도 매우 미약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한의의료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양방 편향적 의료정책으로 말미암아 개선 방향이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의 분야에서 근골격계 질환 위주로 상병치료 비중이 높은 이유는 보험급여가 치료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개원가에서 근골격계 치료로 쏠림 현상이 이뤄지게 됐다. 이는 곧 다수를 차지하는 내과 영역의 환자군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이상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 대목에서 침 구 부항 등 전통적인 치법 위주로 근골격계 질환 치료가 이뤄지고, 내과 및 순환기계 등 다양한 질환에 효과가 높은 한약 처방은 주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내원 환자 수는 급감하고 있고, 그 여파는 한의약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폭넓은 질환 치료 제한하는

취약한 법적 제도 기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해법은 다양한 한의치료기법들의 제도화에 있다. 제대로된 보험급여만이 의료 수요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찾는데 부담갖지 않을 수 있다. 공급자 역시 폭넓은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문제는 폭넓은 질환 치료를 제한하고 있는 취약한 법적 제도 기반이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 첩약 보험 시행, 추나요법 급여 확대,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한의약 난임사업 등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대목임에도 정부의 지원은 요원하다.

이 같은 정책 소외는 한의사는 물론 이거니와 국민의 정서와도 한참 동떨어진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국민 여론이 그 예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17년 9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의사가 X-ray 및 초음파기기와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반 여부를 묻는 ‘한방병의원 이용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찬성한다’ 75.8%, ‘반대한다’ 19%, 무응답 5.2%로 답했다.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회와 복지부에서 특별히 진척되는 것 없이 계속 논의 중이기만 하다.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반 구축 연구’ 주목

첩약 보험도 마찬가지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해 11월 첩약 보험 시행의 당사자인 전체 한의사를 대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위한 첩약보험 추진 여부를 묻는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78.23%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하고 있어 가시적 결과를 주목케 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모형을 제시할지에 대해 한의사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셈이다.

양의사들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장애인 주치의 제도도 그렇다. 한의사들의 참여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소외 정책으로 인해 한의약 분야는 외면당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이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제도 참여와 관련해 총 1693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무려 1603명인 94.7%가 이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 보였다. 이는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제도 참여가 장애인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에서 기인한다.

이에 더해 추나요법의 급여 확대 또한 전 한의사들이 요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시범사업 이후 제도화의 진척도는 더딘 상태에 머물고 있다.

정부 당국은 추나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추나시술을 받은 후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 및 ‘만족’이 92.8%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와 의료정책이 동행하고 있지 못하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



한의의료기관 문턱 낮추는게

국민건강 증진에 큰 효과

이와 함께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국가가 외면하고 있는 사이 지난해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739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모두 24개의 한의약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펼쳤다. 복지부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난임부부 한의치료비 지원 사업을 비롯해 ‘한의약 힐링부모교실’ 등 한의약 교육 사업, 둘째아 출산모 한약첩약 지원 사업 등이 그 것이다.

지난 11일 국회 강석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도 바로 정부의 빈약한 지원 체제와 무관치 않다.

한의치료기술 내지 치료행위에 대해 국민의 높은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런 부분들이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손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이다. 우수한 치료 효과를 외면케 하는 부담스런 치료비용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높게 하고 있고, 이를 넘지 못해 치료 적기를 놓쳐 건강을 잃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바른 정책이란 어렵지 않다. 국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데 있다. 다수의 국민이 원한다면 그 길로 가는게 맞다. 특히 국민건강 증진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의료정책이 최우선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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