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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환자단체연합회, 신해철법 조속 통과 '촉구'

환자단체연합회, 신해철법 조속 통과 '촉구'

적용범위를 사망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절대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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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이하 조정제도)의 적용범위가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축소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으며, 의료사고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19대 국회가 오는 29일 임기만료로 폐회하면 개정안도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폐기되는 것보다는 적용범위를 제한해 도입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혜택을 하루라도 빨리 볼 수 있도록 차선책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합회는 "조정제도의 적용범위를 사망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며, 사망 의료사고는 전체 의료사고 비율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상해 의료사고이며, 따라서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망 또는 중상해는 조정제도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어 "중상해 개념은 의료분쟁조정법,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하고 이를 조정제도의 요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중상해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 소비자, 환자단체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연합회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2년 4월8일 개원한 이래 총 5487건의 조정신청 중 43.2%에 해당하는 2342건만 개시됐고, 3077건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간 무응답으로 각하됐다"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조정신청자의 56.8%가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도록 의결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조정제도가 의료인의 재판받을 권리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 자체를 반대하거나 적용범위를 사망만으로 제한하고 중상해를 빼자는 의견을 제안했으며, 이에 중상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의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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