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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0년, 개선 방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0년, 개선 방안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서비스 제공방식 개편 등 필요

보사연 이윤경 위원, ‘재가보호 저해요인’서 개선점 강조



노인보험<한의신문> 도입 10년(2008년 7월 시행)을 맞이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의 사회화라는 큰 변화를 이끌었으며,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돌봄의 부담을 감소시켰다는 큰 의미는 있으나 아직도 여러 부문에 걸쳐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보건복지포럼』5월호에서 이윤경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보호 현황과 저해 요인 분석’이라는 연구를 통해 노인의 거주 형태 변화, 자녀의 사회활동 증가, 사회 돌봄에 대한 기대 수준 등이 반영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선 방안으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증액 ∆재가급여 중 이용도가 높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방식의 개편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공식적 인정과 지지 확대 등을 꼽았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증액’과 관련해서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선택이 자유로운 1~2등급에서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한도액)을 동일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며, 3~5등급자 중 시설급여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라고 판단된 경우라도 재가에서 보호하고자 할 때 월 급여 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3~5등급자 가운데서도 시설급여를 허가받은 경우는 요양필요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적정 요양필요도가 반영되는 등급 판정 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가급여 중 이용도가 높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방식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1일 1회 장시간(3~4시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으나, 혼자서 생활하거나 돌봐 주는 가족이 없는 경우는 1일 다회 서비스 방문이 이뤄지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식사를 챙겨 먹을 수 없는 경우 1일 3회의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는 1일 3회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이기에 방문요양서비스를 1회 단시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게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가사서비스와 신체지원서비스가 방문요양서비스와 묶여 있으나, 이를 구분하여 신체지원서비스의 경우 1일 다회 방문이 가능하도록 해 노인의 재가보호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1회 방문 시간은 최소화하고 1일 다회 방문으로 서비스 내용을 전환해 노인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노인 돌봄에서 재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공식적 인정과 지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공식적으로 가족에 의한 노인 돌봄을 인정하는 제도로 활용하여 돌봄 수당을 현금 형태로 전환하고,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 제도에서는 재가보호의 여러 제한 요인으로 인해 요양시설 이용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노인 돌봄이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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