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7℃
  • 맑음5.7℃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7.4℃
  • 맑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5.8℃
  • 맑음동해6.0℃
  • 맑음서울6.6℃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6.7℃
  • 눈울릉도0.5℃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7.5℃
  • 맑음충주8.0℃
  • 맑음서산5.9℃
  • 맑음울진7.9℃
  • 맑음청주8.7℃
  • 맑음대전9.9℃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7.3℃
  • 맑음대구9.6℃
  • 맑음전주9.2℃
  • 맑음울산9.8℃
  • 맑음창원11.0℃
  • 맑음광주9.9℃
  • 맑음부산10.6℃
  • 맑음통영10.2℃
  • 맑음목포8.4℃
  • 맑음여수10.2℃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11.5℃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8.5℃
  • 맑음7.8℃
  • 맑음제주11.8℃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3.0℃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8.1℃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9.2℃
  • 맑음9.0℃
  • 맑음부안8.0℃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8.7℃
  • 구름많음남원7.8℃
  • 맑음장수5.8℃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1.4℃
  • 맑음순창군8.4℃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1.0℃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10.1℃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10.8℃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7.9℃
  • 맑음광양시11.0℃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7.1℃
  • 맑음영주7.3℃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7.8℃
  • 맑음영덕8.3℃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9.7℃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0.6℃
  • 맑음밀양10.4℃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10.1℃
  • 맑음10.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8일 (수)

한의원 세무 칼럼 – 128

한의원 세무 칼럼 – 128

탈세 제보 포상금이란?







불임에 좋다는 한약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얼마 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

오랫동안 실장으로 일했던 직원과 한의원 운영방침에 대한 의견 충돌로 인해 실장이 퇴사했는데 이 실장이 앙심을 품고 국세청에 홍길동 원장이 탈세했다고 제보했기 때문이다.



강남권에서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퇴사하면 강남세무서에 한번씩 들러서 매출 누락 정보를 제공하고 포상금(퇴직금?)을 받는 것이 퇴사의 필수코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탈세 잡는 파파라치 일명 ‘세파라치(탈세 제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탈세 제보 1건당 지급한 평균 보상금은 약 3000만원 정도로, 웬만한 직장인들의 1년 연봉 이상이다.

심지어 올해는 포상금 한도와 지급률이 더 높아졌다. 이번호에서는 탈세 제보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포상금은 탈루세액에 5~20%를 지급하는데 최대 40억원이 한도다.

즉 탈루세액이 10억원이면 탈세제보 포상금은 15%인 1억5000만원이다.



심지어 국세청에서는 탈세 제보 포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앞의 사례에서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 10억원이 드러나 제보한 직원한테 1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실장은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세파라치에 의해서 많은 실적을 얻고 있어 해마다 포상금을 올리고 있는데,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5%씩 성과급(?)을 늘렸다.

실제로 지난해 탈세 제보건수는 2003년도에 비해서 80%나 증가했고, 추징세액도 1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33-1



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을 받으려면 단순한 제보가 아니라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탈세자의 인적 사항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보는 모바일 홈택스 앱으로도 가능하며 국세청이나 홈택스 홈페이지, 전국 세무서와 국세청, 지방국세청, 전화(126)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증빙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이

적혀있는 자료 또는 장부,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

그 밖에 조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 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이다.



탈세 제보를 하더라도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 익명으로 제보한 사건 등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실명 제보만 포상금 지급대상이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보장된다.



포상금은 조세탈루 혐의를 받은 자의 불복 청구 절차가 끝나고 부과처분이 확정되면 받을 수 있는데

조세탈루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즉 매출 누락이 드러나 추가로 세금을 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야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경우에는 제보자는 포상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받기까지는 제보하고 나서 한창의 시간이 지난 후이다.

또한 탈세했다는 사실만 제보한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들어오지 않으며 탈세에 사용한 계좌, 계약서 등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즉 아무런 증빙없이 단순히 매출누락했다고 제보만으로는 세무조사가 들어오더라도 포상금은 지급받을 수는 없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