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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보수교육 일정과 달라진 면제대상 확인하세요"

"보수교육 일정과 달라진 면제대상 확인하세요"

대한한의사협회, 5월 보수교육 일정 게시

보수교육 면제·유예 여부 확인해 서류 제출

의무평점 1평점 이상 이수 필요



보수교육

2017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사 보수교육 5월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보수교육 면제 대상·보수교육 인정기관 등 최근 달라진 보수교육 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5월에 예정된 보수교육은 총 14건이다.



오는 2일에는 한방비만학회가 한방 비만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8주 과정의 보수교육을 처음 실시한다. 교육은 이날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삼경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을 듣는 회원은 여기서 3평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5월 한 달 동안은 8회의 수업 중 4회를 진행하게 된다.



13일에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4평점이 인정되는 서울지부 보수교육을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진행한다. 서울시한의사회 보수교육은 일주일 뒤인 20일에도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같은 날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303호와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각각 교육을 진행한다.



19일에는 경기도한의사회와 대한희귀난치중증질환한의학회가 각각 부천시청 대회의실과 KTX 영등포역 3층 대회의실에서 강의를 개최한다. 다음날인 20일에는 강원도한의사회의 교육이 원주 인터불고호텔 컨벤션에서 열린다.



26일에는 전라북도한의사회가 전주교육대학교 김서종홀에서 지부교육을 개최하며 27일에는 전라남도한의사회와 동신한방병원이 각각 나주동신대학교와 용산역 ITX6에서 보수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 출산한 한의사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회원은 전공의, 한의대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 취득자 등이다. 신규면허 취득자는 다음 해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하거나 출산 후 복직한 한의사, 일반사병 및 군복무자도 최근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면제 대상은 아니지만 올해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를 하지 않은 회원은 보수교육 유예 대상에 해당된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보수교육 대상이 된다.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 대상인 회원은 올해 안에 면제유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대한한의사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한의협 홈페이지(www.akom.org)의 보수교육 메뉴에 들어가면 면제·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8평점 중 의무평점 1평점 이상 이수해야



보수교육 평점의 경우 총 8평점 중 의무평점을 1평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종목별로 승인평점과 연 상한점수가 정해져 있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앙회와 대한한의학회에서 주관하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평점 4점이 인정되며 한 해에 최대 4점까지 인정된다.



시도지부에서 주관하는 지부교육은 1시간당 1점의 평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연 상한점수는 의무교육 1평점을 포함한 4점이다.



대한한의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세미나 역시 1시간당 1점의 평점을 부여받으며 한 해에 최대 2점까지 인정된다.



보수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는 평점 4점이 인정되며 연 상한점수 역시 4점이다.



각 분과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는 하루당 2점이 부여되며 한 해에 최대 3~4점의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나 SCI(E)에 등재된 학술지에 논문을 실어도 평점이 인정된다. 1저자나 교신저자는 1편당 2점을, 공저자는 1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연 상한점수는 4점이다. 사이버 보수교육은 한 강좌에 1점이며 한 해에 최대 4점을 인정받는다.



대학부속한방병원과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이 주관하는 한방병원 교육은 2평점이 인정되며 연 상한점수는 4점이다.



이외에도 한의협 보수교육위원회는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최대 2점) △대한여한의사회(2점)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4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4점) △한국한의학연구원(3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4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 교육의 연 상한점수는 4점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기타 보수교육에 대한 정보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 공지, 연간 계획서, 보수교육 이수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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