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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보수교육시 추나요법·의료윤리 필수과목으로 선정해야

보수교육시 추나요법·의료윤리 필수과목으로 선정해야

2018 보수교육 무엇이 달라지나

육아휴직·사회대체 복무자 보수교육 요건 변경

보수교육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올해부터 보수교육 과목을 선정할 때 추나요법과 의료윤리에 대한 내용을 필수로 선정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전국 시도지부 학술이사 연석회의에서 올해 시행되는 보수교육에 대해 이 같은 안내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연석회의에 앞서 한의협이 각 시도지부에 이미 알린 내용으로, 여기에는 필수과목 외에도 △보수교육 추가 면제 대상 △보수교육 예산 관리 △보수교육 출결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국 시도지부는 올해부터 보수교육을 편성할 때 의료법, 아동학대, 성범죄, 감염관리 등 의료윤리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추나요법 역시 급여화에 따른 행위정의의 이해, 시술 및 청구 교육 등의 강의를 필수로 편성해야 한다.



육아휴직자, 군복무자 등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요건은 완화됐다. 출산 후 퇴사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한의사는 아이 1명당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군대에서 일반 사병으로 의무복무 인 경우 군 복무기간이 포함된 연도의 보수교육은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수교육 예산은 협회 회비나 일반 운영비와 별도로 구분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보수교육 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보수교육 관련 내용으로만 지출 가능하다. 출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입·퇴실 총 2회 본인의 서명을 기재하는 등 출결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한의협은 "전국 시도지부 학술이사들이 올해 달라지는 보수교육 시행내용 등 관련 주요 사항을 소속 지부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원활한 보수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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