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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약사회, “한약제제만의 한정 분업 안돼”

약사회, “한약제제만의 한정 분업 안돼”



대한약사회가 한약(첩약)을 제외하고 한약제제만의 분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약(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만의 분업을 주장한 한 것은데 대해 한의사 직능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한의협이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포함한 완전분업이 아닌 한약제제만의 분업으로 한정하게 될 경우 보건의료정책 협의의 파트너로서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협회관에서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첩약 급여화를 위해서는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와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며 “첩약 급여화는 의약분업이 불가능한 만큼 과거 약국보험 방식이 적합하고 한약제제는 의약분업이 용이해 각 직역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임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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