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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한의원 자동개시 영향 미미한 수준에 그쳐

한의원 자동개시 영향 미미한 수준에 그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7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 공개

개시

자동개시 절차를 포함한 전체 개시율(위)과 절차를 배제한 일반 개시율(아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지난해 한의원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이른바 '예강이법'에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슷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요양병원 등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은 최대 25%p 가량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19일 내놓은 '2017년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개시 절차를 포함한 한의원 조정 절차 개시율은 45.2%를 기록했다.



이는 자동 개시 절차를 제외한 43.9%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전체 의료기관의 종별 개시율 차이가 57.2%, 49.1%인 점을 감안해도 낮은 수치다.



의원급 중에서는 치과의원의 개시율 차이인 56.8%, 56.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의원은 49.4%, 45.8%의 차이를 보였다.



병원급에서는 요양병원의 개시율 차이가 71.7%와 46.4%로 두드러졌다. 다음으로는 종합병원이 52.4%와 40.3%, 병원이 61.1%와 57.1%의 차이를 보였다. 한방병원은 60.0%과 57.1%의 차이를 기록했으며 치과병원의 개시율은 차이가 나지 않았다.



자동 개시 절차는 사망, 장애1등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해 11월 30일 개정된 이 법은 불필요한 분쟁이 남용될 수 있어 의료계의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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