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성남시의회가 최근 ‘성남시 한방난임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지관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최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에 발의 배경과 그간의 과정은 어땠는지 지관근 의원을 만나 들어봤다.
“한·양방 협진 통한 공공의료 혁신”… 만성질환 해소에 기대
한의난임치료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한 지관근 의원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Q.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결혼 후 임신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부부를 난임부부로 분류한다. 2012년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 세 쌍 중 한 쌍이 난임 경험을 가진 부부다.
난임문제는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다. 효과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양방적 처치와 함께 한의치료를 통해 난소를 건강하게 만들고, 안정적인 배란일과 건강한 자궁내막을 만들어 착상에 최적화된 신체 상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한의치료를 통해 생식기계통의 능력을 개선시켜 배아발생률을 증가시키고 임신에 적합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게 난임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했다.
Q. 발의 당시에 상임위원회 분위기는 어땠나.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실질적인 인구절벽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양방 협진체계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었다.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Q. 현재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추진위원을 맡고 있다. 현재 설립 상황은 어떤가.
성남시립의료원은 내년 초 개원이 목표다. 현재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0월 시공사인 삼환기업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6개월 이상 개원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공공의료를 통한 시민건강권 증대를 위해 시립의료원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원 건립 정상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Q. 성남의료원의 운영 목표를 ‘한·양방 협진을 통한 공공의료 구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현재 성남시립의료원이 병실 없이 외래한방과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공적인 시립의료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치료 중심의 서양의학과 환자 상태에 따라 예방에서 치료 및 재활까지 연속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한의학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한·양방 협진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성공적 의료원의 혁신 모델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전체 병실 규모 10~20%(70~80베드 전후)는 한의과 입원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한의사 전문의 5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양방의 성공적 협진을 위해 △상호 분야 존중 △체계적 협진 환경 구축 △협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양방 협진을 통한 공공의료의 혁신 방안이 고령화와 이에 수반되는 만성질환자들의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난임치료 외에도 한의계와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성남의료관광협의회에 한의계가 참여하도록 해 한의·약 의료관광상품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한방 R&D 기반 구축, 한의·약의 산업화 지원, 한의의료서비스 세계화 지원 정책을 통해 전세계에 이른바 ‘K-Medical 바람’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힘을 보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