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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생애주기별 토론회 주제발표➀]"건보 적용 위해 한의 행위의 수가 구조 개편해야"

[생애주기별 토론회 주제발표➀]"건보 적용 위해 한의 행위의 수가 구조 개편해야"

한약 건강보험 적용하는 중국·일본 사례 소개

임병묵

임병묵 대한예방한의학회 부회장.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학의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한의 의료행위의 수가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병묵 대한예방한의학회 부회장은 "한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한의 진료의 특성이 반영돼야 하며, 진료의 자율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가 구조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가 구조 개편은 외래와 입원 진료로 나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래 진료의 경우 시술 정액제 또는 묶음 수가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입원 진료는 시술 정액제와 행위별 수가를 묶는 방법이 포함됐다.



임 부회장은 또 한약 건강보험을 시행 중인 중국과 일본의 의약품 관리 제도를 소개했다.



중국은 '국가기록약물제도'를 도입, 입찰 경매로 마진이 거의 없는 약물을 국민이 이용하는 병원에 공급해오고 있다. 2009년부터는 3년 주기로 갑·을·병류로 구분된 '국가기본약물목록'을 공표한다. 갑류는 임상에서 사용되는 기본 약물로, 여기에 해당되는 약품은 전국적으로 보험에 적용된다. 을류에는 약값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되, 각 성이나 구·시 등이 15% 범위의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병류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



의약품 분류 중 한약에 해당하는 '중약음편'은 한약재 개별 가격에 기술료에 따라 보험 가격이 책정된다. 단방(單方)으로 처방하면 급여되지 않는 중약재와, 다른 약재와 함께 처방해도 급여되지 않는 중약재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제외 목록에 있지 않은 '중국 약전'의 중약음편은 보험 적용된다.



일본은 1976년부터 한약제제를 공공보험으로 보장하고 있다. 의사의 한약제제 처방률은 72% 이상이며, 한약은 약 120종의 단미제와 140여종의 복합 한약제제가 급여 적용을 받는다. 제형도 정·산·과립·세립·캡슐 등이 다양하게 인정된다. 첩약 역시 각 한약재에 보험약가의 범위 내에서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원내에서 조제하기도 하고, 외부 한방약국에서 조제하기도 한다. 2010년 이전에는 처방일수와 관련 없이 탕약조제 수가가 190점이었지만, 2010년부터 조제일수에 따라 조제료가 증가했다.



임 부회장은 "2007~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면, 종류별 의료기관 중 한의원의 보장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점을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급여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제도를 통해 한의학이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항목이 향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부회장은 향후의 한의 급여 확대 과정에 대해 "특화질환별 급여화를 먼저 선정한 후, 각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사업으로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근거가 확인된 비급여 행위와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화를 추진해나가는 순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부회장은 이어 "질병별 근거 기반 급여화는 현 정부의 보장성 확대 흐름에 대한 대처를 더디게 할 수 있으므로, 급여화 대상 질병의 범주를 최대한 크게 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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