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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시 수혜자는 국민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시 수혜자는 국민

유력 언론·여론조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 공감 ‘한 목소리’

호외

KBS ‘뉴스광장’에 보도된 양의사단체의 한의사 의료기기 부당 압력 화면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이 나온 배경에는 건강 증진 관점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고 본 국민의 여론이 있었다. 언론사 사설이나 국민 여론조사에 담긴 이 시각은 의료기기를 독점한 양의사들의 행태가 이기적이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동아일보·국민일보 등 유력 언론은 지난해 1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 포함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건에 반발한 데 대해 ‘직능 이기주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2015년 1월 5일 ‘국민이 불편하든 말든 한의사 X-ray 반대하는 의사들’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집합체인 의료기기 활용을 의사들만 독점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라며, “의협이 아무리 의사들의 이익단체라고 해도 진입장벽 폐지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일보 역시 2015년 1월 22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불가론은 의협의 독선일 뿐’이라는 사설에서 “현재 한의원에서 근골격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은 다른 병의원에서 X선을 찍어 그 결과를 한의원에 갖다 줘야 한다”며 “의료기기는 물리학자들이 개발한 것이고, 양의든 한의든 진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한의학 교육과정에서도 의료기기 판독 훈련과 연수 등을 충분히 받도록 해 오진 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언론은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을 때에도 한의계 손을 들어줬다.



문화일보는 지난해 1월 14일 ‘韓醫藥 육성, 건강보험 적용 확대만으론 미흡하다’ 라는 사설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발언을 인용, “(한의약) 표준화의 전제조건인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헌법재판소까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한의원의 현대 의료기기 도입’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이기주의에 복지부가 줏대 없이 휘둘리지 말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역시 지난해 1월 18일 ‘한의학 표준화, 의료기기 허용부터 검토해야’ 제하의 사설을 통해 “한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한다면서 의사들의 반대를 이유로 간단한 의료기기 사용마저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복지부는 규제 철폐 대상으로 총리실이 정한 ‘의사들의 의료기기 독점 사용’ 규제를 계속 틀어쥐고 있다. 이 규제만 풀려도 연간 3500억원의 신규 의료기기 시장 형성, 엑스레이 기사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언론 반응, 여론 조사 결과와 일치



이 같은 언론의 반응은 한의협 등 한의 관련 단체가 자체 시행한 여론 조사 결과와도 일치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2015년 1월 20~70대의 남성 501명, 여성 499명을 대상으로 분석·발표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를 보면 국민의 88.2%(882명)가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활용 여부에도 85.3%(853명)가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초음파영상진단장치와 X-ray기기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1%(791명), 82.3%(823명)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사 결과와 관련, 한의학정책연구원 관계자는 “9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한의학이 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한 진료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법부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와 국민들까지 모두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협이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은 1000명과 그렇지 않은 500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8%가 한의의료에 현대 의료기기가 활용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당연히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9.3%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기사지도권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활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는 38.5%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홈페이지의 ‘소통광장-자유게시판’에 따르면, 다수의 네티즌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에 대해 ‘감사하다’, ‘환영한다’, ‘지지한다’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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