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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한의학 교육으로 간호조무사의 한의학 이해 넓혔으면"

"한의학 교육으로 간호조무사의 한의학 이해 넓혔으면"

대한여한의사회·한방간호교육연구회, 간담회 개최



인력한의간호인력 관련 간담회가 지난 19일 서울역 지하3층에서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과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 19일 서울역 지하3층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이해와 관련 교육 요구 등 간호조무사의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성이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이 좌장을, 김준연 보건한의원 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간담회에는 김한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옥도훈 한가족 OK한의원 원장, 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 수석부회장, 홍성신 대한여한의사회 편집이사, 김제명 경기도한의사회 홍보이사, 최문석 해달한의원 원장 등이 참여했다.



간호조무사 국시의 한의학 문항에 자문을 주고 있는 김준연 원장은 "최근 간호조무사협회 요청으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출제 자문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간호조무사 국시에도 한의학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지엽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된다"며 "예를 들면 '탐침'에 대해 기술하라는 등의 내용이 대표적인데, 이는 한의학과 무관한 의료계열의 교수들이 문제를 출제해서 비롯된 일이다. 이 같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들이 받을 수 있는 한의과 교육을 늘리는 게 최우선이며, 또 국가시험 100문제 중 단 2문제뿐인 한의 문항도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김영선 수석부회장은 "한방 조무사에게 한의 관련 교육이 이뤄지면 특정 행위에 대한 지위를 보장해주는 셈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득실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방간호교육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옥도훈 원장은 "지금까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하는 일을 보조로 맡는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조무사들이 대부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보조' 업무가 있다"며 "양의사들도 개원하면 간호조무사와 직접 일해야 한다. 이 측면에서 한의사도 간호조무사에게 임상에서 지시할 일이 더 많아졌다"며 "한의계는 이들 간호조무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준비해 관련 법 개정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문석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에 국시관리위원회에는 각 직능별로 직무 기술서가 있다. 여기에는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진단 치료 행위를 다 나열해 놨는데, 이 행위와 관련된 한방조무사 교재에 물리치료 행위를 보조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식으로 근거를 남기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제명 홍보이사는 "지난 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한방관련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며 "간호조무사 시험의 한방관련 문제가 너무 어려워 자체적으로 한방재활, 한방소아, 한방부인과의 명칭을 비만클리닉, 비염클리닉, 공진단, 경옥고 등 환자 입장에서 접하는 걸로 바꿨더니 교육생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회고했다.



김한겸 홍보이사는 "간호 조무사 관련 보수교육이 지난 해 있었던 건 맞지만, 중앙회가 아닌 각 지부 차원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보수교육에 대한 의견 등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이 회장은 마무리 인사에서 "이 같은 토론도 결국 한의사의 의권을 신장하기 위한 과정이고, 한의원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 고민하다가 논의된 내용"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직능과 한의사가 연계돼 한의사 역할을 고민할 만한 영역이 있으면 활발한 논의의 장을 펼쳤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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