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9℃
  • 흐림13.5℃
  • 흐림철원12.0℃
  • 흐림동두천14.5℃
  • 구름많음파주13.8℃
  • 흐림대관령11.4℃
  • 흐림춘천14.1℃
  • 구름많음백령도11.5℃
  • 흐림북강릉12.9℃
  • 흐림강릉13.6℃
  • 구름많음동해15.0℃
  • 흐림서울13.8℃
  • 흐림인천13.7℃
  • 흐림원주14.6℃
  • 구름많음울릉도17.2℃
  • 흐림수원13.6℃
  • 구름많음영월16.2℃
  • 흐림충주14.1℃
  • 구름많음서산13.2℃
  • 구름많음울진16.3℃
  • 구름많음청주15.4℃
  • 구름많음대전16.2℃
  • 구름많음추풍령16.7℃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상주17.7℃
  • 구름많음포항20.7℃
  • 구름많음군산12.8℃
  • 구름많음대구19.4℃
  • 구름많음전주14.8℃
  • 구름많음울산21.3℃
  • 흐림창원21.8℃
  • 구름많음광주15.7℃
  • 구름많음부산20.4℃
  • 흐림통영18.4℃
  • 맑음목포14.2℃
  • 구름많음여수18.3℃
  • 구름많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20.8℃
  • 구름많음고창14.0℃
  • 흐림순천15.1℃
  • 구름많음홍성(예)15.1℃
  • 구름많음15.8℃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3.8℃
  • 흐림성산15.7℃
  • 흐림서귀포18.4℃
  • 흐림진주19.0℃
  • 흐림강화12.3℃
  • 흐림양평13.6℃
  • 흐림이천13.2℃
  • 흐림인제13.7℃
  • 흐림홍천14.3℃
  • 구름많음태백14.6℃
  • 구름많음정선군14.7℃
  • 구름많음제천14.3℃
  • 구름많음보은14.6℃
  • 구름많음천안15.0℃
  • 구름많음보령15.5℃
  • 구름많음부여15.7℃
  • 구름많음금산15.7℃
  • 구름많음14.8℃
  • 구름많음부안14.1℃
  • 흐림임실14.1℃
  • 구름많음정읍14.7℃
  • 흐림남원
  • 구름많음장수15.0℃
  • 구름많음고창군14.6℃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20.8℃
  • 흐림순창군15.4℃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23.0℃
  • 구름많음보성군17.7℃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해남16.2℃
  • 구름많음고흥17.6℃
  • 흐림의령군19.7℃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진도군15.0℃
  • 구름많음봉화16.6℃
  • 구름많음영주16.7℃
  • 구름많음문경15.8℃
  • 구름많음청송군18.2℃
  • 구름많음영덕19.6℃
  • 맑음의성18.9℃
  • 맑음구미19.2℃
  • 구름많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21.9℃
  • 구름많음거창18.8℃
  • 구름많음합천19.8℃
  • 구름많음밀양21.3℃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19.8℃
  • 구름많음남해18.8℃
  • 구름많음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法, 전의총의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소송 기각

法, 전의총의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소송 기각

“한의사와 진단기관·업체의 거래 방해로 받은 과징금, 적법”

사실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손들어줘




공정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법원이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기관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 압력을 넣은 양의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법원이 사실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별관 306호에서 열린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 선고 공판(재판부 윤성원, 박순영, 이성관)에서 재판부는 1700만원의 과징금에 불복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양의사단체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 검사기관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 거절을 강요하고 압박한 행위가 이들 기관들의 자율권 및 선택권 등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 사건은 의료 전문가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진단 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한 것이어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며 “피심인(의협·전의총·의원협회)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마치 자신들에게 의료법 위반의 단속권한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불법 의료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양의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심사관 의견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초음파기기의 경우 진료 목적과 달리 구입 자체를 제한할 법령상 근거는 없고 학술이나 임상연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며 “혈액검사에 대해서도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 사용은 물론 진단검사 및 소변검사 등을 이용한 진료는 가능하며 95년부터 한의사가 혈액검사 등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한 입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한약 처방,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필요하며 한의 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와 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가 기대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리고 법원이 공정위의 이러한 결론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낸 것이어서 사실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협 등 3개 양의사단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물론 공정위, 법원이 내놓은 일관된 판결을 환영한다”며 “결국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다면 의료인들 간의 갈등 문제는 가급적 의료 수요자인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송으로 비화됐던 양의계의 떼쓰기는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한편 공정위는 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더 이상 양의계는 배째라 식으로 버틸 수만은 없게 됐다.



◇양의계의 갑질 횡포, 실태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009년 1월~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 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냈다. 또 한의사의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등 수년에 걸쳐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해야만 했으며 의협의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키도 했다.



또 의협과 전의총, 대한의원협회는 2011년 3월~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국내 1~5순위 진단검사기관들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다.



압박을 견디다 못한 녹십자검진센터에서는 결국 의원협회에 ‘한의원 관련 검사의뢰는 전혀 수탁받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료 목적 및 진료와 연계된 연구 관련 검사에 대해선 일체 수탁받지 않을 것을 통보 드립니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