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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영유아 한약 이상반응, 양약 대비 현저히 낮아

영유아 한약 이상반응, 양약 대비 현저히 낮아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임산부·영유아 약물 투여 지침' 강연

임산부

조선영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부회장이 지난 2일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약물투여 총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가 지난 2일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한약 투여와 약물 이상반응에 대처할 수 있는 ‘임산부·영유아 약물투여 지침’ 강의를 개최했다.



조선영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부회장은 이날 ‘임산부 및 영유아의 약물투여 총론’ 강의에서 “임산부 한약 투여는 임신 중과 출산 후 모유수유시의 약물 투여로 구분된다”며 각각의 권고사항을 소개했다.



조 부회장은 임신 중 약물 투여는 △제1임신기의 약물 치료는 최소화 △가임기 여성에 대한 임신 가능성 고려 △장기 약물 치료에 대한 잠재적 위험 상담 △필요한 약물 치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지 말 것 △지속형·복합형 약물보다 단발성 약물 사용 △대체 투여 경로 사용 △부작용 없이 임신 중 사용 이력이 있는 약제 선택 △안전한 유효 복용량 사용 △부작용 가능성 보고된 약물이 용량·처방 구성에 주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모유 수유 중에는 △부작용 우려되는 한약재 처방시 아기 모니터링 △아기 모니터링시 성인에게 나타난 부작용 발생하면 약 투여 중단 △위험도가 높은 약의 경우 대체품이 없을 경우에만 처방 등의 권고사항을 언급했다.



영유아 한약 투약의 경우 △처방 전 출산력, 발달 상태 평가 △수면 습관, 모유 수유 상황, 대소변 양, 놀이 상태 평가 △지나친 장기간 투약 지양 △필요한 약물 치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지 않음 △알려진 소아 약물 정보 이용 △환아의 체중 포함해 투여량 산출 △이상반응 발생 위험도가 높은 약물 최소 처방 △지속형·복합형 약물보다 단발성 약물 사용 △안전하고 유효한 복용량 사용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만 약물 사용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조 부회장은 또 한약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고농축 추출 등 지나친 제형 변화가 이뤄져 있는 약, 자의적 한약재 혼합으로 이뤄진 의약품이나 식품은 피해야 한다”며 “의약품용 한약재로 제약회사에서 출시된 제품을 이용해야 하며, 한약 약리를 고려해 모유 수유 영향을 추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약, 양약 대비 중대한 이상 반응 발생 빈도 현저히 낮아



조 부회장은 약물 이상반응의 정의와 종류, 임산부 및 영유아 약물 이상반응과 대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투여·사용해 발생한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반응을 뜻하는 ‘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s)’은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약의 용량과 관련된 반응과, 예측 불가능한 반응 두 종류로 나뉜다. 해외에서 최근 20년 동안 태아에게 이상 반응을 나타난 사례는 신경계 약물 투여가 40.2%로 가장 많았으며, 약물이상보고가 일어난 시기는 85.4%가 임신한 지 첫 6주 동안이었다. 가장 많이 보고된 태아 발생 문제는 기형이 68.8%로 가장 높았다.



다만 영유아에게 투여되는 한약의 경우 중대한 이상반응의 발생 빈도가 양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연 동의대 한의대 교수 등이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제24권 제3호에 게재한 ‘한약을 복용한 소아에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09~2010년 동안 한방병원 한방소아과 외래를 방문한 212명 중 탕약을 일주일 이상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건수는 남아 6건, 여아 3건(발생률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은 탕약 복용 후 1~4일 후에 발생했으며 지속 기간은 탕약 복용 수 시간 이내가 가장 많았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없었으며 경증이 대부분이었다.



조 부회장은 “약물 이상반응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환자의 상태가 중대한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해 자료를 파악하고, 환자의 이상반응에 즉시 조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환자에게 발생한 약물이상반응이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이상반응이라면 되도록 증례보고를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강의는 한의사들이 산모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질문과 관련 진료 및 약물투여에 대한 내용을 진료지침으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부회장의 강의 이후에는 성현경 세명대 한방소아청소년과 교수, 이지홍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소아청소년과 교수, 이선행 경희의료원한방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이 영유아 약물 투여 지침 각론에 대해 강의했다. 조준영 꽃마을 한방병원 원장은 임신 중 약물 투여 관련 최신 연구들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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