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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中 조례, 한의사에게 큰 지장 없을 것”

“中 조례, 한의사에게 큰 지장 없을 것”

국가가 보유하는 전통지식은 제외

침 등 유전자원 보존과 관련없는 전통지식도 해당 안 돼





한국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반면 새롭게 시행되는 중국의 조례가 한의사에게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훈 한의학연구원 연구원은 “한의약연구원에서도 나고야의정서 발효가 한약재 쪽 시장에 과연 어떻게 영향 끼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사실 우리는 한약재 시장이나 한의사에게 끼치는 영향은 그리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예컨대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에서 원재료를 구매해 쓸 때, 소재 단가가 20% 상승하면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지만, 개원의인 한의사의 입장에서는 매장 임대료나 인건비가 훨씬 큰 타격일 수 있다는 것. 소매업을 하는 한의사보다 한약제제 업체 쪽에서 타격이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이 연구원은 “나고야의정서에서 말하는 전통지식은 반드시 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생물종을 멸종시키는 지식이라면 적용대상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예전에 민간에서 영양이 부족하던 시절, 급성간염 또는 황달이 있을 때 굼벵이를 가루로 만들어 먹었는데 우리나라의 초가집 문화가 굼벵이의 안식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생활양식 전체가 하나의 전통지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코뿔소 뿔인 서각(犀角)의 경우에도 한의사들이 해열 용도로 쓰는데 이 역시도 나고야의정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 서각을 이용하는 방식이 나고야의정서에서 말하는 토착민이 보유한 전통지식의 범주밖에 있는데다 해당 자원의 이용이 코뿔소의 보존과는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고야의정서가 한의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더 있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이 공동 발간한 ‘알기 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를 살펴보면 나고야 의정서의 이익공유 대상인 전통지식은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한정하는 것으로 설명돼 있다. 예컨대 침술, 마사지 기술 등은 유전자원 관련 지식이 아니므로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가 국내법으로 나고야의정서상의 체제가 적용되는 전통지식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나고야의정서는 일반 대중에 공개된 전통지식이나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안내서에는 중국, 베트남 등 자원보유국으로부터 한약재를 수입해 전탕해 환자에게 줄 경우,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탕은 원재료의 추출물을 혼합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나고야의정서 제2조 c항에는 ‘유전자원의 이용’을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해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고 소개했다.



즉 원재료의 추출물들의 성분 및 효능, 혼합 비율이나 방식에 대한 연구 또는 개발을 통해 전탕을 제조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해당해 이익공유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연구 개발 단계 없이 단순 식용 목적으로 한약재를 수입해 제공하거나 식용 목적의 가공식품의 제조에 한약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현재 중국이 정책적으로 중의약이 전 세계를 장악하기 전까지 당분간 지식재산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한국으로서는 다행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 연구원은 “주로 동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중의학교를 무료로 지어주고 중의사를 파견해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다만 중국은 자격증을 취득하러 중국으로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내 중의약 시장을 키우겠다는 정도”라며 “안착 전까지는 중의약의 지식재산권을 주장 안 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지만 물론 이것은 시진핑의 입장이고 다음 주석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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